안녕하세요, 올바로시스템 관리자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개정(2021.1.1.)에 따라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페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에 처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거나 처리자 확인요청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자 확인요청 구성 메뉴가 일부 추가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적용시점 : 2025년10월14일(화)
■적용대상자 : 건설폐기물 처리자(건설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처리자 확인요청 받는 자에 한함)
■적용메뉴 : 실적보고 관리 → 배출자 실적증명 요청내역 확인
(1) 공사기간 시작일
(2) 공사기간 종료일
(3) 실적보고 진행상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