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폐기물코드) 일부 변경 알림
안녕하십니까, 올바로시스템 관리자입니다.
일부개정(2025. 12. 30.)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시행(2026. 1. 1.)됨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폐기물코드)가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시행일자: 2026. 1. 1.(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일부개정
- 총 17가지 폐기물 명 또는 분류번호 변경(신규 12종, 변경 3종, 삭제 2종)
- 주요내용: 폐전지, 폐이차전지 관련 일부 신설 및 변경, 동식물성 잔재물, 식재료 부산물 관련 일부 신설 및 변경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 변경관련 사항은 인·허가 발급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6(화) 16:01 추가안내-------------------------
※ (배출자 변경신고 관련 참고사항)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8호, 2025. 12. 30.>
제3조(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세부분류가 변경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호에 규정된 서류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호에 규정된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은 자: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서, 지방환경관서의 장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제6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세부분류가 변경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67조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에는 17가지 폐기물 명, 폐기물 분류번호 (신규, 변경, 삭제 모두 포함) 변경에 대한 사항이 모두 해당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