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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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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신원증빙서류(재직확인서 및 개인정보의 정보수집/제공/이용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전화상담센터로 보낸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지원 > 연락처안내 > 올바로시스템 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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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등록번호유무 :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을경우 있음(사업자), 그렇지 않을 경우 없음(개인)을 선택합니다.
    시군구/환경청 담당 공무원일 경우 없음(시도/시군구/환경청)을 선택합니다.
    • 있음(사업자)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사업자등록번호(예:000-00-00000), 담당자명, 업체명을 입력합니다.
    • 없음(개인)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없음(시도/시군구/환경청)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관할시군구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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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비밀번호를 바로 안내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신원확인 증빙자료(담당자 재직확인서류 : 생년월일 표기분 한함)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올바로시스템 전화상담센터(1644-0007)로 FAX 송부 후 연락 주시면 아이디/비밀번호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지원 > 연락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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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상담센터로 보낸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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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 관련 사항
    SMS 전송시 공동인증서 인증이 필요합니다. (25년 5월 23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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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폐기물 명, 분류번호 일부변경 알림(2026.1.1)

  • 작성일 : 2026-01-06
  • 조회수 : 40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폐기물코드) 일부 변경 알림

안녕하십니까, 올바로시스템 관리자입니다.
일부개정(2025. 12. 30.)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시행(2026. 1. 1.)됨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폐기물코드)가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시행일자: 2026. 1. 1.(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일부개정
  - 총 17가지 폐기물 명 또는 분류번호 변경(신규 12종, 변경 3종, 삭제 2종)
  - 주요내용: 폐전지, 폐이차전지 관련 일부 신설 및 변경, 동식물성 잔재물, 식재료 부산물 관련 일부 신설 및 변경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 변경관련 사항은 인·허가 발급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6(화) 16:01 추가안내-------------------------
※ (배출자 변경신고 관련 참고사항)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8호, 2025. 12. 30.>
   제3조(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세부분류가 변경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호에 규정된 서류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호에 규정된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은 자: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서, 지방환경관서의 장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제6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세부분류가 변경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67조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에는 17가지 폐기물 명, 폐기물 분류번호 (신규, 변경, 삭제 모두 포함) 변경에 대한 사항이 모두 해당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