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올바로시스템입니다.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일반폐기물의 폐기물 종류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처리방법만 선택이 가능합니다.('25. 12. 30. 반영 완료)
○ 폐기물 배출자가 아래의 메뉴를 통해 회원가입, 기초정보(증명서)를 구축할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가입' → '2.증명서정보' → '증명서추가-신규가입'
- '올바로시스템 로그인' → '기초정보관리' → '증명서(허가증) 변경요청/조회/수정' → '증명서추가' 또는 '변경'
※붙임자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 1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