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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폐기물수출입관리부 입니다.「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5에 의해 폐기물 수출입자는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사항(전자인계서)을 입력해야합니다.이에 따라, "요건확인 승인량" 대비 전자인계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량이 부족한 업체, 작성오류로 추정되는 업체에 발송되는 메세지 입니다.※ '26.4.14 작성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과 상이할 수 있으며, 첨부되어있는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작업완료)2026.4.15.(수) 18:00 ~ 18:20 올바로시스템 연계서비스(EDI) 점검 안내
폐기물수출입관리부(본사) 부재알림 4.21.금 13시~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