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합성수지 원료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생산.공급에도 그 여파가 우려되어
'일반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원 및 보건소'를 대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보관기간을 한시적으로 조정.시행합니다.
1) 적용범위 : 의원(한의원, 치과의원 포함),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2) 대상 : 의료폐기물 중 일반의료폐기물
3) 조정내용 : 보관기간* 한시적 연장 (15일 -> 30일)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개시 연월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
4) 적용시기 : 2026.5.4. ~ 2026.6.30.까지
5) 참고사항 : (붙임 1)에 따른 조치사항 및 당부사항 이행 협조
아울러,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에 따른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