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폐기물 전자장부 의무화 관련 재안내
- 구분
소식
- 등록일
2020-09-21
- 조회수
20533
안녕하십니까 올바로시스템입니다. '20. 5.27(수) 폐기물관리법제36조제3항의 개정안 시행에 따라 폐기물 사업장일반, 지정폐기물 처리자의 장부를 전산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대상 : 폐기물 처분업, 폐기물 재활용업, 폐기물처리 신고자(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1항제1호만 해당) 일시 : 폐기물관리법(제36조제3항) 개정안 시행일 이후, '20. 5.27(수) ~ 조치사항 : 1. 전자장부 의무대상자 확인 및 매뉴얼 접근경로 확인 [덧붙임1 참조] 2. 전산대장 의무화 이행 이전 보정량 입력 [덧붙임2 참조] * 의무대상자의 경우 장부입력내용 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에 장부 기록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안내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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