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건설폐기물 배출자 전자인계서 작성 시 주의사항 안내
- 구분
소식
- 등록일
2020-09-23
- 조회수
24971
안녕하십니까, 올바로시스템입니다.
「건설폐기물법」시행규칙 별표2의2에 따라,
배출자는 폐기물을 운반자에게 인계하기 전에 올바로시스템에 배출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배출내역 입력시점이 처리자 인수시점보다 늦게 입력된 사후인계서*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정보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후인계서: 배출자의 전자인계서 첫 작성시간이 처리자의 첫 계근시점보다 늦는 인계서
○대상: 건설폐기물 배출자
○업체 조치사항: (배출자)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예약입력 또는 확정입력
(운반·처리자) 배출자의 인계번호 지참 후 폐기물 운반·처리
* '20.10월 이후에 작성된 사후인계서는 행정기관 안내예정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안내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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