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20년도 사업장폐기물 실적보고 안내>
- 구분
공지
- 등록일
2021-01-19
- 조회수
13631
「폐기물관리법」 제38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실적보고 작성 대상자는 2020년도 실적보고서를 해당 허가·승인·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 관련 5종 실적보고서를 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도록 의무화(2007/1/9/)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시 처리실적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올바로시스템 공지사항 1575 게시글 참조) 따라서, 제출기한(2021.2.28.)까지 2020년도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실적보고 제출기한> - 사업장폐기물 실적보고 법정기한 종료일인 2021년2월28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2021년 3월2일 화요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실적보고 작성방법이 담긴 신규 매뉴얼 안내> - 실적보고 매뉴얼: [올바로시스템 홈페이지] - 상단 [고객지원] - [올바로매뉴얼] 2021. 1. 19.(화) - 올바로시스템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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