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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임시배출자(소방서) 등록 안내
  • 구분
    공지
  • 등록일
    2021-01-20
  • 조회수
    4423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임시배출자(소방서) 등록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① 관할 행정기관(지자체)에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 ② 한국환경공단(팩스 0505-822-7800, 메일 kimjiwon@keco.or.kr)으로 발송 ※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신속처리를 위해 선 조치 후 행정처리 허용 (유선 032-590-4265로 소방서의 올바로시스템 기존 아이디, 운반업체, 처리업체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