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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예약등록/확정등록 관련 안내
  • 구분
    공지
  • 등록일
    2003-05-28
  • 조회수
    1735

■ 예약등록이란 ?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사용자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배출되는 폐기물을 인계하기 이전에 정확한 위탁량을 알수 없어 확정등록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탁량을 제외한 폐기물종류, 일자, 차량번호 등의
     나머지 정보만을 전자인계서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확정등록이란 ?
     자체 계량대를 보유한 배출자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배출되는 폐기물을 인계하기 이전에 정확한 위탁량과 차량번호 등의 전자인
     계서의 등록을 완료하는것을 말한다. 또한 ,예약등록을 한 사용자가 정확한
     위탁량을 폐기물 처리업자로부터 통보 받아 전자인계서에 등록하는 것을 말
     한다

     예) 가나상사(배출자)는 자체 보유 계근대가 없어(또는 고장수리 중)
         사업장안에서는 배출되는 폐기물수량을 알수 없기 때문에 일단 폐기물을
         다나운수(운반자)에 인계하기전에 폐기물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폐기물
         종류, 성상, 일자 등을 전자인계서상 등록(예약등록)을 하고, 민간계량소
         또는 라나기업(처리업체)의 계근대에서 계근 후 그 계근표(폐기물 수량)
         받아 폐기물수량을 확인하여 등록(확정등록) 한다. 

 ※ 참고사항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상에서 전자인계서를 등록하는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장외의 장소에서도 전자인증서(전자인증서을 백업받은 디스켓)만 있으면 
   인터넷이 되는 어떠한 장소에서도 전자인계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32-560-1566(전화상담센터) 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