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폐기물인계관리시스템 사용대상자 공고
- 구분
공지
- 등록일
2003-07-01
- 조회수
1185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8 및 폐기물인계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등에 관한고시
(환경부고시 제2002-134호)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인계관리시스템
신규사용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자는 사용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
부터 2개월 이내에 폐기물 인계관리시스템(www.wms-net.or.kr)에 접속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주시기 바라며, 동 시스템 사용대상자에 대한 교육일정은
2003.7.21일경 홈페이지(www.wms-net.or.kr)를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오니 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운영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6월 30일
한국자원재생공사 사장
<첨부파일>
1. 폐기물인계관리시스템 사용대상자 공고문 다운로드 - notice-07-01.hwp
2. 전 체 대상자 - year.xls
3. 각 환경청별 대상자 - 환경청별대상자.zip
- 파일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