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전산처리기구를 통한 사업장 폐기물 감량 실적 제출 안내
- 구분
공지
- 등록일
2001-12-17
- 조회수
918
정부에서는 폐기물 관리행정의 간소화와 그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현행 폐기물 관리법(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감량지침
준수의무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기존의 문서 및 수작업에 의하던 감량실적 제출
등을 인터넷(www.wms-net.or.kr)을 통하여 보고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서 환경부(제2001-184호)와 산업자원부(제2001-133호)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준수해야 될 지침을 지난 12월12일자로 통합고시 한 바 있으며,
사업자의 폐기물 감량계획 및 추진실적의 전산처리 프로그램을 개발중인 전산처리
기구(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8)의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아 래―
1. 폐기물 감량실적 등의 서식 : 12월중 전산처리기구 인터넷홈페이지
(www.wms-net.or.kr)에 게재
2. 폐기물 감량실적 등의 제출을 위한 프로그램 : 1월말까지 개발완료 예정
3. 감량화 추진실적 관련 사용자 교육은 적법처리시스템 교육 시
(2002. 01. 08 ∼ 01. 11)병행 실시 예정
4.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032)560-1762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