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폐기물인계관리시스템 시범운영 안내
- 구분
공지
- 등록일
2002-01-02
- 조회수
1213
******** 폐기물인계관리시스템 시범운영 안내 ********
1. 목 적
산업폐기물의 배출자·운반자·처리자 및 행정기관간에 전표형태로 유통되고 있는
폐기물인계서를 인터넷 상에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인계관리시스템』이 구축·
완료됨에 따라 동시스템의 시범운영을 통하여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도모
하고자 함
2. 대 상
폐기물의 감량지침 준수의무 대상사업장 및 종합병원과 발생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업체 (총 1,739개소)
① 폐기물배출업체 : 1,150개소(감량화대상 860개소, 종합병원 290개소)
② 폐기물처리업체 : 589개소(수집·운반업 231개소, 처리업 358개소)
※관련조항 :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3. 기 간 : 2002. 1. ∼ 2002. 12.
※ 시스템의 조기안정 여부에 따라 시범운영기간 단축 검토
4. 사용방법
① 시스템사용자 교육실시 : 2002. 1. 8 ∼ 1. 11(인터넷홈페이지 참조)
※ 시스템 사용자는 현행 인계전표와 전자인계서를 병행
② 사용자 매뉴얼 및 홈페이지의 동영상 보기 참조
5. 참고사항
① 사용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업무 담당자의 재직증명서(또는 의료보험증 사본)을
공사 팩스(02-786-0402)로 송부
② 사용인증승인 여부는 사용신청 후 7일 이내 개별통보
③ 배출자가 전자인계서를 작성을 위해서는 관련 수집·운반업체 및 처리업체 모두
사용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6. 문 의
- 한국자원재생공사 적법처리입증팀
- 전화 : 02) 3773-9898(전화상담센터)
- 팩스 : 02) 78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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