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폐기물발생량억제지침 준수의무대상 배출자의 업종 및 규모
- 구분
공지
- 등록일
2002-01-02
- 조회수
935
****** 폐기물발생량억제지침 준수의무대상 배출자의 업종 및 규모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7조 관련)
1. 업종 : 통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분류표의 중분류업종 중
다음 각목의 업종
가. 섬유제품제조업
나.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다.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라.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마.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
바. 제1차 금속산업
사. 조립금속제품제조업(기계 및 장비제외)
아.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제조업
차.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카. 의료, 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타.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파.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하. 전기가스업
2. 규모 : 지정폐기물을 연간 200톤이상 배출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