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전산처리기구를 통한 사업장 폐기물 감량 실적 제출 안내
- 구분
공지
- 등록일
2002-02-05
- 조회수
944
폐기물 관리법(제24조,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감량지침준수 의무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감량실적 제출 등을 인터넷(www.wms-net.or.kr)을 통하여 전산처리기구에 온라인 제출하도록 환경부(제2001-184호), 산업자원부(제2001-133호) "사업장폐기물감량화지침"이 2002년 12월 12일자로 통합고시 된 바, 아래의 적용대상 사업자께서는 적법처리입증시스템 내의 배출자 프로그램에 매년도 2월 28일까지 폐기물 감량실적을 입력하셔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적용대상사업자 : 사업장폐기물 감량지침준수의무대상 사업자 (자료실 참조)
2. 전산프로그램 : 로그인 후 적법처리입증시스템 배출자 메뉴의
"감량화 실적보고"에 위치(메뉴얼 참조)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032) 560-1762으로 문의 바랍니다.
※ 2002년도 실적집계는 완료되었으며
2003년도 1월초에 폐기물감량화실적 입력프로그램을 귀사의 메뉴에
추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