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건설폐기물의 전자인계서 사용 의무화 관련 안내문
- 구분
제도
- 등록일
2008-07-21
- 조회수
7834
2007.8.3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존에 폐기물 종이
인계서를 사용하던 배출자는 2008년 8월 4일부터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인계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대상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전자인계서 사용 의무화 대상
1. 재활용(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재활용 처리되는 것은 제외), 소각 및
매립대상 건설폐기물
2.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시킨 사업장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른 인계서 작성대상에 한함)
※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대상
- 순환골재 및 재생아스콘 생산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재활용
되는 건설폐기물(기존 종이인계서 또는 전자인계서 자율 사용 가능)
- 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