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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건설폐기물의 전자인계서 사용 의무화 관련 안내문
  • 구분
    제도
  • 등록일
    2008-07-21
  • 조회수
    7834

2007.8.3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존에 폐기물 종이 

인계서를 사용하던 배출자는 2008년 8월 4일부터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인계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대상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전자인계서 사용 의무화 대상

    1. 재활용(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재활용 처리되는 것은 제외), 소각 및 
  
        매립대상 건설폐기물

    2.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시킨 사업장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른 인계서 작성대상에 한함)


  ※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대상

     - 순환골재 및 재생아스콘 생산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재활용
       되는 건설폐기물(기존 종이인계서 또는 전자인계서 자율 사용 가능)

     - 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