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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필독]RFID의료폐기물관리시스템 사용자 알림
  • 구분
    공지
  • 등록일
    2008-07-23
  • 조회수
    6085

2008.8.4부터 폐기물관리법 제 18조 3항에 의거(07.8.3개정, 08.8.4 시행) 의료폐기물 배출·운반·처리업체의 RFID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이와 더불어 전자태그, 리더기 등 RFID장비에 대한 유상공급이 시행되었습니다.

 1. 의무화시행 알림 및 시스템사용방법 관련 안내자료 : '사용자교육센터'→'교육자료'에 게시

 2. 장비를 구매하실 수 있는 공급업체 현황 : '고객지원센터'→'RFID장비공급업체'에 게시
    (업체정보<주소, 전화 등>, 주문 및 대금지불방법,  취급장비 세부사항 등) 
   ※ 가격 등 기타 각 업체별 관련 문의는 게시된 공급업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배출자인증카드 환경부 재고수량 소진으로 08.7.24 신청분부터 유상구매 시행 

  ○ 구매절차 : Allbaro시스템 로그인→카드신청(카드발급업체 선택 및 수량 입력)→구매업체에 대금결제
   ※ 업체에 대금 결제 시 담당자명이 아닌 업체명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Allbaro시스템 콜센터(1644-0007)이나 관할지사(고객지원센터→연락처안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