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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신청
  • 구분
    공지
  • 등록일
    2008-07-30
  • 조회수
    1923

우리공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환경부고시 제2008-88호)에 고시된 법정 「의료폐기물전용용기 검사기관」입니다.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의료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고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규격 및 성능을 검사하여 의료폐기물 누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합니다.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웹사이트 : 공사 홈페이지(www.envico.or.kr) > 시험검사인증업무
    ○ 전    화 : 032) 5901 - 230 ~ 233
    ○ F A X : 032) 5901-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