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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다이옥신 및 RoHS 측정분석 업무시행
  • 구분
    공지
  • 등록일
    2008-07-30
  • 조회수
    1860

우리 공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6항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1항에 고시된 법정 “폐기물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분석전문기관”입니다.

2008년 2월 시험연구동 준공과 더불어 기존의 시험검사는 물론 다이옥신 및 침출수 시험분석, 폐기물 성분분석,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측정·분석, RoHS시험, 포장재 중금속 함량시험 등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전반적인 폐기물 시험분석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 시험분석 서비스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웹사이트 : 공사 홈페이지 (www.envico.or.kr) > 시험검사인증업무
    ○ 전    화 : 032) 5901 - 210 ~ 233
    ○ F A X : 032) 5901-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