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및 기술진단
- 구분
공지
- 등록일
2008-07-30
- 조회수
3466
1.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2. 대상시설
- 시설검사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 기술진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3. 시설검사 및 진단 주기
- 시설검사 :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 기술진단 : 기술진단을 받은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
4. 연락처
소각시설 : 032-590-1241,1243
매립시설 : 032-590-1251~1254, 1256~1257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 032-590-1246
팩스 : 032-563-1329
5. 기술진단 사례
- 서울 강남자원회수시설(300톤/일, 3기)
- 서울 양천자원회수시설(200톤/일, 2기)
- 파일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