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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전자인계서 작성에 따른 배출자 확인사항 알림
  • 구분
    공지
  • 등록일
    2008-08-02
  • 조회수
    14550

전자인계서 사용에 따른 배출자 확인사항 알림


□ ‘08년 8월 4일부터 인계서 사용 대상폐기물의 배출 시
    Allbaro시스템을 통한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 됩니다.

□ 위와 관련,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에 의해 인계서 작성대상 
    폐기물을 운반 및 처리하는 자 또한 Allbaro시  스템에 회원가입을 
    하여 폐기물의 운반‧처리 시 전자인계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한편, 배출자가 전자인계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운반‧처리업체가 
   동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바, 폐기물을수탁 처리하고 있는 
   운반‧처리업체가 동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Allbaro시스템 가입을 독려 하시어 전자인계서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