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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운반처리업체 자체수정 가능 알림
  • 구분
    공지
  • 등록일
    2008-08-07
  • 조회수
    2131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 따라
폐기물 배출자의 운반 및 처리업체의 변경은
업체 스스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구축된 기초정보(로그인 → 기초정보관리 → 업체기초정보조회)를 
확인하시어 폐기물 운반업체 및 처리업체가 변경되었을 경우(지정폐기물 제외)
붙임의 파일을 참조하시어 운반 및 처리업체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