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건설폐기물 관련 전자인증서 갱신 주의사항 안내
- 구분
공지
- 등록일
2009-06-16
- 조회수
2743
○ Allbaro시스템에서 공용 인증서를 사용하는 그룹업체 사용자(건설업체 본사, 발주기관 등)와
그룹현장(건설현장 등) 사용자 중 그룹현장 사용자께서는 전자인증서를 갱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룹업체에서 전자인증서를 갱신하여 그룹현장으로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명의 사용자가 전자인증서 갱신을 하게 되면, 다른 사용자는 기존 전자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인증서 배포 방법은 Allbaro홈페이지 고객지원센터-FAQ-인계서/인증서 문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설명>
전자인증서는 유효기간이 1년이며 전자인증서 갱신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인증서를 갱신하게 되면 기존 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고 갱신된 인증서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llbaro시스템 사용자 중 그룹업체 및 그룹현장 사용자는 전자인증서 갱신에 주의하셔야합니다.
그룹현장은 그룹업체로부터 배포 받은 인증서만을 사용해야하며,
전자인증서 갱신 또한 그룹업체가 갱신하여 재배포 받은 인증서만을 사용해야합니다.
만약 본사로부터 인증서를 배포 받아 사용하는 여러 현장들 중
일개 현장이 인증서를 갱신하였을 경우에는 타 현장에서는 기존 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전자인증서 갱신 메시지"가 나올 경우에는
그룹업체 담당자에게 연락한 후 갱신된 인증서를 재배포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인증서 갱신 메시지"
인증서 만료일 30일 전부터 인증서 갱신(사용기간 연장 서비스)이 가능합니다.
인증서 내용보기를 통해 인증서 만료일을 확인하신 후 진행하여 주십시오.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