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강원지사 신규승인업체 및 오류발생업체 대상 교육 실시
- 구분
교육
- 등록일
2009-06-22
- 조회수
1487
◆ Allbaro시스템의 법적의무화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또는 제24조의 제3항』에 의거,
시스템 사용시 폐기물의 전자인계서를 제때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에 강원지사에서는 신규승인업체 및 오류발생업체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오니
시스템 담당자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자: 2009.6.25(목) 14:00~17:00
○ 교육장소: 원주지방환경청 대회의실
○ 교육내용: 오류인계정보 관련 교육 및 올바로시스템 사용법
○ 교육대상: 오류발생업체 및 신규승인업체 등 102개 업소
(대상업소 이외에 오류정보에 관심있는 업체도 참석가능)
◆ 관련문의: 033-240-9534,6,7
첨 부 : 1. 교육장 찾아오는 길 1부
2. 교육자료(현장배포) 1부. 끝.
- 파일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