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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사업장폐기물 분류번호 현행화 안내
  • 구분
    공지
  • 등록일
    2015-09-01
  • 조회수
    24720

폐기물관리법 개정('08.8.4)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법정분류번호를 아래와 같이

적용하였으나 2015년 현재까지 (구)코드를 사용하는 배출자께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분류번호로 변경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30-10-30 (구)폐합성수지류(일반) ⇒ 51-03-01 폐합성수지류
30-10-44 (구)폐수처리오니(무기성) ⇒ 51-02-01 폐수처리오니(무기성오니류)


□ 적용내역
1. 기존 올바로시스템에서 사용하던 사업장폐기물 분류번호 분류명의 앞단에
“(구)”를 추가하여 법정 분류번호와 구분

2. 사업장폐기물 법정 분류번호의 올바로시스템 적용

3. 기초정보조회에 기재된 경우에만 전자인계서 사용 가능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재교부 방법

○ 자치단체로의 오프라인(off-line) 신청
- “변경” 신청이 아닌 “재교부”의 형식으로 폐기물 코드 기입 후 신청 발급
- 발급된 증명서를 한국환경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로 팩스 송부하여 기초정보를 변경 요청 필요

○ 올바로 인허가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on-line) 신청
- 신고구분으로 “변경”을 선택하여 신청
- 변경사유에 재교부 사유를 입력(예, 사업장폐기물 법정 분류번호 적용으로 인한 재교부)
-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처리완료 후 한국환경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처리 후 전자인계서 사용

★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접수 가능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올바로시스템으로 재교부 신청 시 신고증명서를 공단에 팩스송부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