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etc-atag1 링크스크립트요소
  • 제목
    처리방법코드 변경에 대한 알림
  • 구분
    공지
  • 등록일
    2015-09-04
  • 조회수
    7875

안녕하십니까?

2015년 7월 29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환경부령 제610호, ‘15.07.29) 됨에 따라 재활용 처리방법 중
기타(재)(자가)[1006], 기타(재)(위탁)[2006]이 아래의 처리방법으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구분 개정시행 전 개정시행 후
처리방법 세분류 번호 처리방법 세분류 번호
재활용
자가
기타 1006 원료가공 1006
제품제조 1007
연료사용 1008
바이오가스생산 1009
기타1010
재활용
위탁
기타 2006 원료가공 2006
제품제조 2007
연료사용 2008
바이오가스생산 2009
기타2010
이에 따라 저희 올바로시스템은 개정시행 전 “ 기타[1006], 기타[2006]” 을 임시로
“(2015.7.29개정전1006)기타[1090], (2015.7.29개정전2006)기타[2090]” 으로 일괄변경하였습니다.

처리방법에 대하여 처리자에게 확인하신 후 변경사항이 있으신 사용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