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처리방법코드 변경에 대한 알림
- 구분
공지
- 등록일
2015-09-04
- 조회수
7875
안녕하십니까? 2015년 7월 29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환경부령 제610호, ‘15.07.29) 됨에 따라 재활용 처리방법 중 기타(재)(자가)[1006], 기타(재)(위탁)[2006]이 아래의 처리방법으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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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저희 올바로시스템은 개정시행 전 “ 기타[1006], 기타[2006]” 을 임시로 “(2015.7.29개정전1006)기타[1090], (2015.7.29개정전2006)기타[2090]” 으로 일괄변경하였습니다. 처리방법에 대하여 처리자에게 확인하신 후 변경사항이 있으신 사용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