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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공공부문 전자인계서 작성 실명제 도입 및 공인인증서 재발급 안내
  • 구분
    제도
  • 등록일
    2016-01-12
  • 조회수
    43400

공공부문 건설폐기물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전자인계서 작성 실명제가 도입 됩니다.
현재 공인인증서가 기관명으로 발급되고 있으나 공공부문에 한하여
기관명 + 담당자명으로 공인인증서 발급절차가 변경됩니다.

※ 2016.11.04. 고시 개정에 따라 담당자의 개인인증서 사용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2016년 3월 31일 폐지되오니
공공부문(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건설공사 담당자께서는 기한 내에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서류를 지참 관할지역 공단 지역본부에 방문하여 대면확인 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공단 연락처 보기)

※ 공인인증서 재발급 필요서류
1. 인증서 신청서(법인 인감 날인)
- 법인인감이 없는 국가, 지자체의 경우 직인날인 후 직인확인 가능한 공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3. 사진식별 가능한 대리인 신분증 앞면
4. 개인정보의 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
5. 인증서담당자 올바로시스템 ID 현황

공공부문의 경우 현장ID생성 후 반드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등록신청하여
지역본부 승인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방법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안토큰을 통한 공인인증서 재발급은 시스템 구축 후 별도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