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격리의료폐기물 운반,처리업자 보관기간 단축 알림(5일→2일)
- 구분
공지
- 등록일
2016-01-12
- 조회수
2625
폐기물관리법 개정('16.1.21. 시행)에 따른 운반,처리업자 격리의료폐기물 보관기간 단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변경내역 :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임시보관장소에 격리폐기물을 보관(냉장창고)하는 경우, 현행 5일에서 2일 이내로 단축
- 의료폐기물처리업자의 격리의료폐기물 및 조직물류의료폐기물 처리기한을 당초 5일에서 2일로 단축
* 부칙 제4조에 따라 처리업자의 경우 규칙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7월 21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올바로시스템도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16.1.21일부터 보관기간 단축 내역이 반영됩니다.(수집운반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