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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격리의료폐기물 운반,처리업자 보관기간 단축 알림(5일→2일)
  • 구분
    공지
  • 등록일
    2016-01-12
  • 조회수
    2625

폐기물관리법 개정('16.1.21. 시행)에 따른 운반,처리업자 격리의료폐기물 보관기간 단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변경내역 :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임시보관장소에 격리폐기물을 보관(냉장창고)하는 경우, 현행 5일에서 2일 이내로 단축
 
- 의료폐기물처리업자의 격리의료폐기물 및 조직물류의료폐기물 처리기한을 당초 5일에서 2일로 단축


   * 부칙 제4조에 따라 처리업자의 경우 규칙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7월 21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올바로시스템도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16.1.21일부터 보관기간 단축 내역이 반영됩니다.(수집운반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