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etc-atag1 링크스크립트요소
  • 제목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일부개정 공지
  • 구분
    제도
  • 등록일
    2017-10-19
  • 조회수
    898

◇ 개정이유
  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여 오던 수출입 폐기물의 신고에 관한 사항 등을 이 법으로 옮겨 적용하면서 폐기물의 범위를 확대
  나.  폐기물의 수입허가 또는 수입신고를 받은 자나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해당 수입폐기물을 수입하거나 배출할 때마다 그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시행일자 : ‘17.10.19.

◇ 주요내용
  가. 폐기물의 범위 확대 및 수출입폐기물의 신고제(제2조제1호, 제18조의2 신설)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같은 협약에 따른 양자간ㆍ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ㆍ수입 및 국내 경유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물질 외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 환경부장관이 수출ㆍ수입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폐기물의 종류ㆍ양 및 처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나. 수입폐기물 운반자의 폐기물의 인계번호 숙지의무 신설(제18조의3제3항 신설)
    수입폐기물의 안전한 운반 등의 처리를 위하여 수입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중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계번호를 숙지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할 때에는 인계번호를 알려주도록 함. 

  다. 폐기물의 수출입ㆍ처리에 관한 보고서 제출(제21조의3 신설)
    폐기물의 수출입허가 또는 수출입신고를 받은 자나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매년 폐기물의 수출입ㆍ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 또는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 또는 신고기관의 장은 폐기물의 수출입ㆍ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