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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알림
  • 구분
    제도
  • 등록일
    2017-10-25
  • 조회수
    1072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알림

  수입관리폐기물(신고) 대상의 경우에도 개정 된 고시의 "방사성물질 간이측정결과서"를 제출해야함을 알립니다.
  시행이후, 기존 양식으로 제출 시 요건확인신청서가 반려되오니 확인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17.11.20

 ■ 개정 주요내용 :
   ◎ 폐기물의 수입 신고 시 방사능 검사성적서 첨부
    - 대형 원자력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폐기물 수입 시,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방사능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제출
      * 현재까지 체르노빌(우크라이나) 및 후쿠시마(일본) 원자력사고 총 2건 존재

   ◎ 폐기물 통관 시마다 방사성 오염 여부 확인
     - 수입 신고 수리된 경우, 통관시마다 해당 폐기물에 대한 방사성물질 간이측정결과를 수출입통관시스템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