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알림
- 구분
제도
- 등록일
2017-10-25
- 조회수
1072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알림
수입관리폐기물(신고) 대상의 경우에도 개정 된 고시의 "방사성물질 간이측정결과서"를 제출해야함을 알립니다.
시행이후, 기존 양식으로 제출 시 요건확인신청서가 반려되오니 확인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17.11.20
■ 개정 주요내용 :
◎ 폐기물의 수입 신고 시 방사능 검사성적서 첨부
- 대형 원자력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폐기물 수입 시,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방사능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제출
* 현재까지 체르노빌(우크라이나) 및 후쿠시마(일본) 원자력사고 총 2건 존재
◎ 폐기물 통관 시마다 방사성 오염 여부 확인
- 수입 신고 수리된 경우, 통관시마다 해당 폐기물에 대한 방사성물질 간이측정결과를 수출입통관시스템에 제출
- 파일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