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etc-atag1 링크스크립트요소
  • 제목
    2018년 폐기물감량지침 준수의무 대상사업자 공고
  • 구분
    공지
  • 등록일
    2017-10-31
  • 조회수
    6870

2018년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준수의무 대상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련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9조
  나.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환경부고시 제2015-146호) 제4조
  다. 사업장폐기물감량예규(한국환경공단예규 제150호) 제3조



2. 대상사업자 선정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 별표5)
    가.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표(9차)의 중분류 18개 업종 중에서
    나.  최근 3년간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아래의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사업자
       ① 지정폐기물을 연간 1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② 일반폐기물을 연간 1,0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필히  「폐기물 감량계획 및 추진실적」 제출
     * 자세한 업종은 첨부된 감량대상업종 세부현황에서 확인

4. 행정사항
   가. 대상사업자 선정기준에  해당 사업자는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을 통하여 
       「폐기물 감량계획 및 추진실적」을 기한(2018.1월~ 2월말)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나.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장폐기물감량화제도(감량계획 및 추진실적 제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공고 및 안내)
   다. 올바로시스템 미가입자는 시스템 사용 승인을 받아야 실적 제출이 가능하니,  필히 회원가입을 한 후 
        사용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준수의무 대상사업자 공고와 관련하여 대상 여부 등의 이의, 기타 관련 제반 
        문의사항은 한국환경공단 해당 지역본부/지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8년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준수의무 대상사업자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