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18년 폐기물감량지침 준수의무 대상사업자 공고
- 구분
공지
- 등록일
2017-10-31
- 조회수
6870
2018년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준수의무 대상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련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9조
나.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환경부고시 제2015-146호) 제4조
다. 사업장폐기물감량예규(한국환경공단예규 제150호) 제3조
2. 대상사업자 선정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 별표5)
가.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표(9차)의 중분류 18개 업종 중에서
나. 최근 3년간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아래의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사업자
① 지정폐기물을 연간 1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② 일반폐기물을 연간 1,0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필히 「폐기물 감량계획 및 추진실적」 제출
* 자세한 업종은 첨부된 감량대상업종 세부현황에서 확인
4. 행정사항
가. 대상사업자 선정기준에 해당 사업자는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을 통하여
「폐기물 감량계획 및 추진실적」을 기한(2018.1월~ 2월말)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나.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장폐기물감량화제도(감량계획 및 추진실적 제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공고 및 안내)
다. 올바로시스템 미가입자는 시스템 사용 승인을 받아야 실적 제출이 가능하니, 필히 회원가입을 한 후
사용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준수의무 대상사업자 공고와 관련하여 대상 여부 등의 이의, 기타 관련 제반
문의사항은 한국환경공단 해당 지역본부/지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8년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준수의무 대상사업자 공고문. 끝.
- 파일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