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공공기관의폐기물재활용촉진을위한지침
- 구분
0301
- 등록일
2007-11-06
- 조회수
647
공공기관의 폐기물재활용촉진을 위한 지침
제정 1999.9.30 (국무총리훈령 제264호)
개정 1994.5.24 (국무총리훈령 제295호)
1997.5. 1 (국무총리훈령 제348호)
1999.3.30 (국무총리훈령 제381호)
2002.4. 1 (국무총리훈령 제429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 여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우선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폐기물의 감량 화 및 재활용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지침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자체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 용 촉진을 우선적으로 실천하고, 민간부문까지 확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사업(이하 “재활용등촉 진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른 공공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재활용등촉진사업의 추진)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등촉진사업의 추진을 총괄 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국․공립학교 및 군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산하 출자기관․출연기관 및 특별법인 등(이하 “산하기관” 이라 한다)의 재활용등촉진사업을 총괄하고,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이 지침에 서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등촉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공 기관별 조치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자체추진계획의 수립) ① 공공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기준에 따라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자체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추진계획에는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계획이 포함되어 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추진계획에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수요물자중 내자에 관한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계획을 포함시 켜야한다.
제6조(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 ① 공공기관은 환경부장관이 공고하는 재활용제품 (이하 “우선구매대상제품”이라 한다)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구매대상 제품이 동일 규격의 일반제품에 비하여 가격이 10퍼센트 이상 높거나, 공급중단 또는 현저한 품질저하 등으로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하지 아니한 우선구매대상제 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 의 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제품을 우선구매대상제품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재활용제품을 구매하는 때에는 한국산업규격 (KS)․재활용제품품질 규격(GR) 및 환경마크 등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구매하고, 우선구매대상제 품 외의 재활용제품에 대하여도 우선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활용제품의 사용) ① 공공기관은 간행물․서식류․보고서․업무수첩 및 명 함 등 인쇄물을 제작하는 때에는 재생종이 또는 재생종이제품을 우선사용 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보존이 필요하거나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재생종이의 사용 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생종이를 사용하는 인쇄물의 앞쪽 또는 뒷쪽의 여백 에는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재생종이를 사용하였음을 나타내는 문구를 표시할 수 있다.
1. 이 책자는 환경보전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재생종이를 사용하였습니다.
2. 재생종이 ( )% 사용
③ 공공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거나 스스로 집행하는 시설공사에 있어서 설계기준 및 안전성에 이상이 없는 한 시공업체가 토목․건축자재용 우선구매대상 제품을 우선사용하도록 설계지침 및 공사시방서 등에 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중고물품 및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 활성화) ① 공공기관은 구내매점 등에 대하여 재활용제품․리필제품 및 환경마크제품 등을 판매하는 환경상품판매장소의 설치․운영을 권고하여 재활용제품의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자체 알뜰교환매장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중고물품의 재사용을 촉 진하여야 한다.
③ 인구 5만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시․군․구민회관, 동사무소 등을 활용하여 상설알뜰매장을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단체 등에 위탁하 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폐기물의 감량화 등을 위한 실천사항) 공공기관은 폐기물의 감량화, 재활용 가능품의 분리수거․처리 및 민간에 대한 홍보 등을 위하여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실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재활용추진실적의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의 폐기물재활용 추진실적을 별지 서식에 의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관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당해 연도의 폐기물재활용 추 진실적(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추진실적을 포함한다)을 별지 서식에 의하여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당해 연도의 폐기물재활용 자체추진실적(소속기관의 추진실적을 포함하며,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의 추진실적을 포함한다) 및 산하기관별 추진실적을 별지 서식에 의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전년도 추진실적을 별표 3의 평가방식에 따라 공공기관 유형별 및 총괄기관별로 종합평가하고, 이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보에 공고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종합평가를 함에 있어서 제3항에 의하여 통보 받은 추진실적 자료의 정리․분석을 위한 전산화작업 등을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국무조정실 및 행정자치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 성하여 연 1회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구매실적 등에 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 여야 한다.
⑦ 정부는 재활용등촉진사업의 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또는 동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외에 재활용등촉진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공공기관별 조치사항(제4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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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조 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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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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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촉진업무 추진총괄 - 기관별 재활용제품 우선구매계획에 대한 기준설정 및 통보 - 기관별 추진상황 종합보고 - 합동점검반 편성 및 점검계획 수립 - 보고서식 등 이 지침의 시행 및 점검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결정 통보 - 공공기관의 물품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홍보․교육실시 및 자료배포, 교육 강사 초빙 등 지원 - 민간단체 등의 관련행사(캠페인․세미나․좌담회 등) 지원 ○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생산현황 등 재활용관련 정보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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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
○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및 재정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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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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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자체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정훈 교육시 홍보 ○ 군에서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을 재활용제품으로 우선구매 ○ 자체발생 재활용가능품의 직접 재활용 또는 재활용업체에 대한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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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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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간행물의 재생종이사용 권장 ○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센터 운영지침 마련 ○ 반상회 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참여의식 고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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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 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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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관교육을 통한 연수교육 확대(교사 재교육시 교육내용 추가, 학생지도) ○ 재활용내용의 교과과정 반영, 재활용가능품 수집운동 전개 ○ 각급 학교에서의 재생노트 등 재활용제품 사용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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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조 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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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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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간행물 제작시 재생종이사용 유도 ○ 언론기관 등의 재활용 촉진운동 참여 유도 ○ 분리수거 및 재활용 촉진관련사항 홍보(홍보영화 등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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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림 부 |
○ 유기성폐기물의 퇴비화사업 기술개발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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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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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지역에 재활용산업체의 우선입주지원 ○ 재활용업체의 생산지원 및 품질향상 지도 관리 ○ 재활용기술개발 및 지원 ○ 재활용제품의 한국산업규격 및 재활용제품품질규격 확대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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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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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부의 제작시 국산폐지를 재활용한 재생종이사용 및 전화번호부에 재활용 촉진 홍보내용 게재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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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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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이나 약국에 대한 재활용가능 약병 등 수집 지도 ○ 병원․숙박시설 등에 재생화장지 등 재활용제품 사용 권장 ○ 숙박시설․음식점 등의 1회용품 사용억제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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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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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휴게소 등에 재활용가능품 보관용기 비치 관리 및 재생화장지 등 재활용 제품사용 권장 ○ 도시기본계획 및 신시가지 조성계획수립시 재활용가능품 수집․보관시설 확0000; LINE-HEIGHT: 16.9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 ○ 교통시설 이용객에 대한 분리수거 및 재활용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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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세 청 |
○ 재활용업종에 대한 표준소득율 인하 등 세제혜택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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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달 청 |
○ 재활용제품 구매지침 제정․운영 ○ 재활용제품의 조달품목 확대 ○ 재활용제품의 조달규격 및 정부규격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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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도 청 |
○ 철도역사에 재활용가능품 보관용기의 비치․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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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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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가능품의 보관용기 보급확대 및 수거인력․장비 확충 ○ 재활용가능품 간이보관장 및 집하선별장 설치 확대 ○ 재활용센터 등 중고품․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 설치확대 ○ 재활용가능품 수입업자의 재활용사업 협조․지원 ○ 한국자원재생공사의 부지확보 등 재활용사업 협조 ○ 버스터미널․관광지 등 공중이용장소에 재활용가능품 보관용기 의 비치․ 관리 및 폐기물감량화와 재활용 실천 유도 |
[별표 2]
공공기관의 실천사항(제9조 관련)
1. 폐기물의 감량화
가. 각종 보고서․회의자료․간행물 등은 양면인쇄를 원칙으로 하고, 문서․자료 의 과다한 복사 및 합성수지코팅을 자제한다.
나. 이면지는 초안작성용지․메모용지 및 복사용지 등으로 재사용한다.
다. 대형봉투․종이가방․볼펜집․칼집 및 셀로판 접착테이프케이스 등 사무용품 및 포장용기는 재사용한다.
라.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한 액체․분말세제류 등은 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리필 제품을 구입․사용한다.
마. 1회용 건전지 대신 충전용 건전지를 사용하고, 종이타올 대신 천타올을 사용 하는 등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한다. 부득이 1회용 종이타올을 사용할 경우 에는 재활용제품을 사용한다.
바. 각종 회의 및 행사시 1회용품이 아닌 다회용 컵․접시․용기․수저를 사용한다.
사. 각종 행사물품을 구매하여 운반할 때에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 니 또는 종이박스에 담아 운반한다.
아. 각종 행사의 기념품으로는 재활용제품, 환경마크인증상품등 환경친화 제품이나 장바구니 등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구매하여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 각종 행사시 도시락은 다회용 도시락용기를 사용하고, 부득이 1회용 도시락용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종이나 펄프몰드 용기등 환경친화 적인 재질로 된 도시락용기를 사용한다.
차. 공공기관에서 주문에 의하여 반입되는 각종 음식물은 다회용 용기나 환경친화적인 재질을 사용한 용기에 담은 것에 한하여 반입되도록 하 여야 한다.
카. 구내식당에서는 식단개선, 잔반안남기기운동 전개 등을 통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는 감량화 또는 자 원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타. 구내매점, 연금매장 등에서는 장바구니 대여제, 1회용 비닐봉투․쇼핑 백 유상판매 등의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2. 재활용가능품의 분리수거 및 처리
가. 사무실․구내매점 및 식당 등에 재활용가능품의 발생원별로 청소용역업체 및 수집업자 등과 협의하여 적정한 분리수집 보관용기를 구분하여 설치하고, 자 체실정에 맞도록 분리수거한다.
나. 사무실의 경우 신문용지․복사용지(백상지․중질지․아트지 및 크라프트지를 포함한다) 기타 폐지류 등으로 구분하여 종이류를 분리수집하고, 비닐코팅된 종이 및 이 물질이 묻은 종이는 쓰레기로 배출한다.
다. 캔류․병류 및 합성수지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분리수집하되, 자체실정에 따라 캔류․병류 및 합성수지류의 분리수집․보관용기를 추가로 설치한다.
(1) 캔류는 될 수 있는 한 캔의 상단부 또는 하단부에 표시된 재질별로 알루미 늄캔과 철캔으로 구분하여 수집한다.
(2) 병류는 발생량이 많을 경우 무색․청색(녹색 포함)․갈색의 3가지로 구분하 고, 뚜껑을 제거하여 수집한다.
(3) 합성수지류는 발생량이 많을 경우 제품바닥의 겉면에 표기된 재질별 표시숫 자(1~7)별로 구분하여 수집한다.
라. 구내식당에서 발생하는 폐식용유는 될 수 있는 한 재생비누로 재활용하도록 분리수거한다.
3. 민간에 대한 교육․홍보 및 지원
가. 사회단체․교회․노인회 및 새마을부녀회 등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재활용등 촉진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장소․시설 및 장비 등을 최대한 지원한다.
나. 읍․면․동사무소, 지방행정기관, 농협․수협․은행,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 인의 지사․지점 등 지역주민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공공기관은 청사 형편에 따라 분리수거 시범진열대(알루미늄 샷시 및 앵글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가능 품을 시범진열한 것을 말한다)를 설치하고, 지역주민이 당해기관을 이용할 때 가정에서 모아 둔 재활용가능품을 가져와 적치할 수 있는 수집보관장소를 제 공한다.
다. 재활용가능품의 분리수거, 폐기물발생 감량화, 재활용의 필요성․기대효과 및 실천방안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별표3]
폐기물재활용 추진실적의 평가방식(제10조제4항관련)
1. 기관별 직원1인당 재활용제품 구매액
재활용제품 총구매액
=
직원수
2. 1인당 재활용품 구매액점수
당해기관의 직원1인당 재활용제품 구매액
= × 100
전체기관중 직원 1인당 재활용제품 구매액중 최고액
3. 기관별 총구매액중 재활용제품 구매액비율
재활용제품 총구매액
= × 100
총구매액
4. 재활용품 구매비율 점수
당해 기관의 재활용제품 구매액 비율
= × 100
전체 기관중 재활용제품 구매액비율중 최고비율
5. 품목점수
당해기관의 재활용제품 구매품목수
= × 100
전체기관중 재활용제품 구매품목수중 최대품목수
6. 자료제출 점수
100점 만점에 4월1일부터 1일마다 1점씩 차감
7. 기타점수
알뜰교환매장의 개최실적,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실적 및 수범사례 기타 재활용실적 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종합평가하여 산출한다.
8. 총점 = (1인당 재활용제품 구매액 점수 × 0.5) + (재활용제품 구매비율 점수 × 0.3) + (품목 점수 × 0.1)+(자료제출 점수 × 0.05) + (기타 점 수 × 0.05)
비고: 1. 총점은 100점 만점으로 산출하되, 총점에 의하여 기관유형별(중앙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또는 총괄기관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한다.
2. 기관별 직원 1인당 재활용제품 구매액 산출을 위한 직원수는 직원구성(사무 직 및 생산직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별지 서식]
○○년도 폐기물재활용 추진실적
1. 일반현황
가. 기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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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직 제 |
직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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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직원수 : ㅇㅇ명 (생산직원수 : ㅇㅇ명) |
* 총직원수중 생산직원수는 제조관련 공공기관에서 단순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직원을 의미함.
나. 담당부서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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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부 서 |
담 당 자 |
전화(FAX)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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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활용제품 우선구매실적
가. 재활용제품 구매실적
ㅇ 우선구매품목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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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제품명 |
총구매실적 |
재활용제품 구매실적 |
구매비율 (B/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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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단위) |
금액(A) |
수량(단위) |
금액(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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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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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구매실적’은 재활용제품과 그 품목의 일반제품 구매실적을 합하여 기재
(예: 화장지 총구매실적 = 재생화장지 구매실적 + 일반화장지 구매실적)
* ‘수량(단위)’은 조달물품의 공급단위에 따라 작성(가격정보 참조)
ㅇ 우선구매품목외의 품목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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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제품명 |
총구매실적 |
재활용제품 구매실적 |
구매비율 (B/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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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단위) |
금액(A) |
수량(단위) |
금액(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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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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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종 인쇄물의 재생종이(제품) 사용실적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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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총 발간(구매)실적 |
재생종이(제품)사용실적 |
구매비율 (B/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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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금액(A) |
건수 |
금액(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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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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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활용제품 판매 및 중고물품 교환실적
가. 환경상품 판매장의 재활용제품 판매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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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소수 |
취급품목수 |
판매금액(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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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제품 |
리필제품 |
재활용제품 |
리필제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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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고물품 알뜰교환․판매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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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횟 수 |
기간(일자) |
교환․판매실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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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점) |
금액(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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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활용가능품 분리수거실적
가. 분리수거대 비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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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 |
사무실 |
구내매점 |
식당 |
공원․유원지 |
역․터미널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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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량(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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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신규비치(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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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활용가능품 수집․판매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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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 |
폐지류 |
캔류 |
병류 |
합성수지류 |
고철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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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량(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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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액(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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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기사항
ㅇ 수범사례(내용)
ㅇ 자체평가내용
ㅇ 개선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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