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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지침
  • 구분
    0301
  • 등록일
    2007-11-06
  • 조회수
    502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지침

제정 2004. 12. 30. 환경부훈령 제 598호


Ⅰ. 일반사항

 1. 목  적

  이 지침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효율적인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  의

  가. 공공재활용기반시설

      가정에서 분리수거한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재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시설로서 반입․투입설비, 선별설비, 감용설비, 파쇄(분쇄)설비, 압축설비, 저류․반출설비, 보관설비, 환경오염 방지설비, 건축물 및 부대설비 등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나. 반입․투입설비

      재활용가능자원을 선별설비에 유입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다. 선별설비

      재활용가능자원을 선별․분류하는 설비를 말한다.

  라. 감용설비

      열을 이용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부피를 줄이는 설비를 말한다.

  마. 파쇄(분쇄)설비

      품목별로 선별된 재활용가능자원의 체적을 감소시켜 보관 및 운반효율을 증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바. 압축설비

      겉보기 밀도가 낮은 선별된 재활용가능자원에 일정한 힘을 가하여 부피를 줄이고 보관․운반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설비를 말한다.

  사. 저류설비

      선별 및 처리된 재활용가능자원을 반출 또는 보관설비로 이동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설비를 말한다.

  아. 반출설비

      재활용가능자원을 반출하기위해 차량에 이동시키는 설비로서 지게차 및 로더 등을 말한다.

  자. 보관설비

      선별 및 처리된 재활용가능자원을 보관하는 설비를 말한다.

  차. 환경오염 방지설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설비,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설비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진동방지설비를 말한다.

  카. 집하선별장

      수거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선별․분류하기 위한 장소를 말한다

  타. 중간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 7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별표2에 해당하는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말한다.


Ⅱ.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 지원기준

 1. 지원대상

   집하선별장(자동선별기 등 중간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없거나 시설이 노후화되어 개선이 시급하거나 처리용량이 부족한 시․군․구(집하선별장 기능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하여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를 받고 있거나 신청예정인 시․군․구를 제외한다)

 2. 지원근거

  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 회수․재활용 및 처리 지원

  나.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조

 3. 대상사업

   시․군․구의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인 집하선별장 확충 및 선별설비의 자동화사업(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집하장 및 부지매입비를 제외한다)

 4. 사업추진 체계 및 지원방식

  가. 사업추진 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나. 지원형태 및 수준 : 매칭펀드 국고보조 30%

  다. 예산지원 방식

   (1) 1개년 소요사업 : 사업비 전액

   (2) 2개년 소요사업 : 1차년도 30%, 2차년도 70% 반영

 5. 지원우선 순위 선정기준

  . 선정기준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 여부를 기준으로 선정하되, 기타 고려사항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결정

 나.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1)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이 없어 노천에서 수작업으로 선별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

   (2)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은 설치되어 있으나, 시설이나 장비가 노후화 되어 시설 개선이 시급한 지역

      - 선별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시설개선이 시급한 지역

      - 선별설비는 있으나 작업의 비효율이 심하여 시설보강이 필요한 지역

   (3) 재활용가능자원의 물량증가로 시설확충이 필요한 지역

   (4) 입지 부적정 등으로 이전․확장이 불가피한 지역

  다. 기타 고려사항

   (1) 시설 설치부지가 확보되고, 타당성조사 등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

   (2) 시․군․구를 달리하는 지역의 광역처리시설

 6. 행정사항

  가.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예산, 기타 필요로 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4월 1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종합검토한 후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나.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수행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 및 제27조,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개시 후 15일 이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완료 후 30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실적(정산)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수행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보조금이 이월․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환경부장관은 국고보조 예산을 교부년도부터 2년 동안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시킨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2〕에 규정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를 중단할 수 있다.

  라. 민간사업자가 선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은 협약 또는 계약체결 내용을 첨부하여 국고보조 신청하여야 하며, 공사비 지급은 성능평가 후 지급하여야 한다.


Ⅲ.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 기준

 1. 공통사항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분리수거체계의 합리성, 시설규모 및 처리기술의 적정성, 국내외에서의 운영실태 및 소요비용, 재활용가능자원의 시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관할 지역을 대상구역으로 하되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재활용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다. 각 발생원에서 분리․배출된 재활용품 중 공공재활용기반시설로 반입되는 각종 재활용가능자원의 신속․정확한 선별편리한 이송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들을 각 계통에 맞추어 적절히 조합하는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 때에는 시설 완공 목표연도의 처리대상 구역내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 예정량, 시민참여율, 수익성 품목의 민간회수로 인한 특정품목의 반입율 감소, 재활용가능자원의 가격변동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과대용량의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되, 증설계획도 고려하여야 한다.

  마. 선별 처리된 재활용가능자원은 기술적인문제로 요구규격을 생산할 수 없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요자가 요구하는 규격에 맞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비의 설치기준

  가. 반입․투입설비

   (1) 반입되는 각종 재활용가능자원을 선별설비로 이송하기 위한 투입호퍼는 재활용가능자원이 경사이송컨베이어에 투입이 용이하도록 반지하 피트(PIT)형태로 설치하도록 계획한다.

   (2) 투입호퍼에서 선별라인까지 이송하는 경사 이송 컨베이어는 바닥에 플라이트(Flight)와 양옆에 가이드(Guide)를 설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이 흘러내리거나 옆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선별설비

   (1) 재활용품 선별라인은 재활용품의 특성 및 분리수거형태, 예상반입량, 선별 품목수를 충분히 고려하고, 선별라인의 폭․속도․소요동력․부하율 및 벨트상의 선별대상물 층의 두께 등 주요 설계인자를 결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선별라인은 분리수거형태 및 반입량에 맞추어 복수로 설치할 수 있으며, 가능한 자동화로 작업의 효율 및 안전성, 선별물의 품질, 경제성 등을 고려하되, 각 선별라인의 시간당 부하율을 고려하여 작업시간이 균등하도록 하고, 10~15%의 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선별설비 설치시 선별 후 품목별 처리방안을 고려하여 보관 및 압축설비 설치공간 등을 확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선별설비는 작업자가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성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파쇄(분쇄)설비

   (1) 파쇄(분쇄)설비는 플라스틱류(PE, PP, PS 등)와 병류(백색, 청색, 갈색)등을 파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치한다

   (2) 파쇄(분쇄)설비는 파쇄품을 이송할 수 있는 이송설비 등 부대시설을 함께 설치하고, 파쇄(분쇄)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크기 등을 고려, 기종 및 재질, 투입구 구조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 플라스틱류 파쇄(분쇄)설비의 경우 10~20㎜ 정도 칩(Chip)의 형태로 파쇄하여 보관 후 반출한다.


  라. 감용설비

   (1) 감용설비는 발포합성수지를 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치한다.

   (2) 화재발생에 대비한 방화설비와 악취를 제거하는 탈취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압축설비

   (1) 압축설비는 종이류, PET류, 캔류(철캔, 알루미늄캔 등)를 압축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하며 종이류, PET류 등 압축 후 흩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는 결속설비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2) 압축설비는 압축물이 깨끗한 상태로 배출되고, 일정한 크기와 무게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제작된 설비를 채택하며 선별되어지는  양을 고려하여 설비용량에 충분한 여유를 두어 설치한다.

  바. 저류․반출설비

   (1) 저류설비는 저류 품목별 양, 겉보기 밀도, 저장 기간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반출설비는 반출품목별 규격, 운반차량의 운송능력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용량의 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

  사. 보관설비

    보관설비는 보관상 선별물의 품질이 쉽게 변할 수 있는 것과 환경오염 유발 선별물을 제외하고는 옥외 보관으로 하며 가능한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아. 환경오염 방지설비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제1항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 및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장 및 제3장에서 정한 작업환경기준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집진설비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분진 등을 포집하여 처리하는 집진설비는 투입설비, 선별설비, 파쇄(분쇄)설비, 압축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포집․처리하는 설비

   (2) 탈취설비

    발포합성수지 감용설비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처리할 수 있도록 활성탄 흡착탑 등의 설비

   (3) 소음방지설비

    소음진동규제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과 작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소음 및 차음설비 등의 설비

  자. 부대설비

   (1) 계량설비

    재활용가능자원의 반입량 및 반출량을 계량할 수 있도록 차량무게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적재무게 등을 고려한 용량으로 설치하되, 반출․입되는 재활용품의 자료관리가 가능하도록 전산관리시스템을 포함하여 설치하고, 공장동 내에는 파쇄품의 계량을 위한 계량설비를 설치한다.

   (2) 세차설비

    재활용품 반입을 위한 차량 등을 세차하기 위한 설비로서 세차폐수처리를 위한 폐수처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대상구역 및 시설규모

가. 대도시 및 광역지역(대규모시설)

  (1) 구역범위

    ① 인구수가 40만명 이상 또는 사업체 종사자수 포함 45만명 이상의 시․군․구 

    ② 중․소규모 인접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적 여건, 경제성 및 환경개선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규모 시설이 필요한 광역지역

   (2) 시설규모

    ① 재활용가능자원의 선별용량을 기준으로 35톤/일 이상으로 한다.

    ②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 분리수거형태, 반입량, 선별효율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재활용가능자원 선별라인을 설치하여야 하고, 반입투입설비, 선별설비, 압축설비, 발포합성수지 감용설비, 집진설비, 탈취설비, 계량설비, 보관설비, 관리동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파쇄(분쇄)설비, 세차설비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및 시설운영의 효율성 제고 여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나. 중규모 자치단체 및 도농 복합 지역(중규모시설)

   (1) 구역범위

    ① 인구수 15만명 이상 또는 사업체 종사자수 포함 20만명 이상 대도시 및 광역지역 미만인 시․군․구 

    ② 소규모 인접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적 여건, 경제성 및 환경개선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중규모의 시설이 필요한 지역

   (2) 시설규모

    ① 재활용가능자원의 선별용량을 기준으로 15톤/일에서 35톤/일 이하로 한다.

    ② 재활용가능자원 발생량, 분리수거형태, 반입량, 선별효율 등을 고려하여 복수로 선별라인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반입투입설비, 선별설비, 압축설비, 발포합성수지 감용설비, 집진설비, 탈취설비, 계량설비, 보관설비, 관리동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파쇄(분쇄)설비, 세차설비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다. 소규모 자치단체 및 촌농지역(소규모지역)

   (1) 구역범위

    ① 인구수 15만명 이하 또는 사업체 종사자수 포함 20만명 이하인 시․군․구

   (2) 시설규모

    ① 재활용가능자원의 선별용량을 기준으로 15톤/일 이하로 한다.

    ② 소규모 공공재활용기반시설에는 혼합재활용가능자원의 선별라인 1라인을 설치하고, 반입투입설비, 선별설비, 압축설비, 계량설비, 보관설비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관리동, 발포합성수지 감용설비, 집진설비, 탈취설비, 파쇄(분쇄)설비, 세차설비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4. 재활용가능자원의 선별 및 처리 기준

  가. 선별설비는 인력공정이 포함된 컨베이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되 판매수요를 감안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별 품질을 높이기 위한 선별방안, 포장 및 보관방안을 계획하고, 관련 신기술 도입을 현장여건에 맞추어 적극 고려한다.

  나. 선별설비에서 분류하는 품목별 세분류는 『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 등에 관한지침』 제8조에 의한 종류별, 세부품목별로 선별하는 것으로 하되, 판매수요, 선별량,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는 것을 검토한다.

   (1) 플라스틱류(PET병, PE, PP, PS, 복합재질 합성수지 등)

   (2) 발포합성수지

   (3) 종이류 (신문지, 골판지, 우유, 음료수팩, 기타)

   (4) 유리병류 (백색, 갈색, 청록색 등)

   (5) 캔류 (철캔, 알루미늄캔)

   (6) 고철류 (철, 비철)

   (7) 의류(면) 등

  다.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별 선별설비 중 캔류 자동설비 등 자동화 선별설비를 우선 검토하되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

  라.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별 선별 후 처리 방안 중 PET류, 종이류, 캔류 등은 압축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판매수요를 감안하되 보관효율증대 및 판매단가 상승을 위하여 병류는 분쇄, 플라스틱류는 압축 또는 파쇄, 캔류는 절단 및 분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마. 신규 설치하는 공공재활용기반시설에서 재활용품을 압축하는 경우에는 운송 및 재활용율을 고려하여 수요처에서 원하는 일정 규격(캔 : 700㎜×700㎜×700㎜, 비중 : 0.8이상)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생되는 양이 적어 일정규격으로 압축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형상태로 분리․보관 후 처리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5. 설치에 따른 성능평가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 후 시공사의 시운전이 완료되면 감독관 입회하에 일정기간 예비준공검사 및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되, 각종 검사 항목별로 검사방법 및 검사기간 등 검사기준을 시방서 등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6. 승인 또는 설치신고

  가.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시 설치설비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배출시설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진동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Ⅳ.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기준


1. 관리운영

 가.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은 매년 초 연간 목표 가동일수 및 연간 재활용가능자원의 처리량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수선별 과정이 포함된 기반시설의 경우는 매 시간당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두어 작업능률 향상 및 효율적인 운전을 도모한다.

 나. 운영인력은 시설용량, 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인력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다. 민간전문 운영회사 등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운영효율의 제고를 도모한다.

 라. 공공? 수행하는 경우에 지금까지 운영현황과 이미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처리시설 운영실적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내 다른 환경기초시설들도 함께 통합위탁 관리할 수 있는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 한다.

 마. 기반시설 운영결과는 연간목표 가동일수 또는 연간목표 처리량과 비교, 위탁 운영비와 정산하여 가동률을 제고한다.

 바.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민간위탁시 수탁받은 민간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는 해당시설의 선별․처리용량, 선별․처리방법, 반입재활용가능자원의 양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유지․관리지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행정사항

 가.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의 입구에 시설명, 시설개요, 관리책임자 등에 관한 사항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재난관리계획에 동 사항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의 기본방향 및 안전점검 실시계획

  (2)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계획

  (3) 방재장비 및 비상복구장비 등 수급계획

  (4) 긴급 복구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관리자등은 공공재활용기반시설내 시설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사고에 대비,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비상대비훈련을 매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전, 화재, 홍수 등 재해발생시 대응체계

  (2) 처리공정별 설비 고장시 대응체계

  (3) 기타 위험물 등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사항 등

 라. 관리자등은 공공재활용기반시설로 유입되는 재활용가능자원량 및 선별을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일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시설유지보수

 가.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유지․관리지침은 기본적으로 시공업체로부터 운기술에 관한 제반사항을 인계받아 이를 토대로 작성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선별 처리공정별 특성 및 처리성능․운전조건

  (2) 주요 설비․장비의 특성과 관리기준 및 요령

  (3) 주요 소모성 부품 및 윤활유의 점검요령 및 교체주기

  (4) 반입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별 양 변화에 대한 대응요령

  (5) 운전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 및 해결 방안

  (6) 기타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되는 사항

 나. 관리자등은 해당시설의 유지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에 필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관리자등은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주요 공정 또는 시설별로 담당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가능한 한 자격증(환경기사 등) 소지자나 그 분야에 경험이 많은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Ⅴ. 기타 행정사항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 및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기술진단을 위한 컨설팅과 시설설치(설계, 시설공사 등)를 위한 업무 또는 시설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기초자치단체 별로 신청서를 제출


 사업명 :                     

    







00년 .   .    .






시․도명

 

시․군․구명

 






작 성 자(시․군․구)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확 인 자(시․도)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1. 사업개요

  가. 시설개요

   o 사업명

   o 위  치

   o 사업부지면적 (※ 부지확보여부 기재) :       ㎡(      평)

   o 시설규모 :    ㎡(  평)(공장동 :  ㎡, 사무실 :  ㎡, 부대시설 :  ㎡)

   o 사업기간 :

   o 재활용품 선별․처리량 :     톤/일

   o 총소요예산 :      백만원(국고 :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나. 현황

   o 00년 현재 총생활쓰레기발생량 :         톤/일

   o 00년 현재 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현황

     - 총괄(재활용 품목별)

수거량(톤/일)

재활용량(톤/일)

매립․소각량(톤/일)

 

 

 

     - 주요 집하선별시설

구분

개소

처리규모

(톤/일)

사업비

(백만원)

설치

년도

보유시설 및 장비현황

공공시설

 

 

 

 

 

민간시설

 

 

 

 

 

     - 연간 재활용품 판매수입 :         천원

   o 재활용품 분리수거․처리체계

     - 수거 및 선별주체(직영 또는 민간위탁), 분리배출유형(3~5종, 구분안함 등), 수집운반실태(품목별 구분, 혼합수거 등), 수거주기, 수거방법(문전, 대면수거 등), 분리수거용기 설치현황 등

  다. 문제점

   o 현행 재활용품 수거․처리현황, 체계상 문제점 제시

     - 열악한 집하선별시설 현황(입지 부적정, 수작업 의존, 노후화된 설비 등)을 잘 알 수 있는 사진자료 등 첨부

     - 민간재활용업체현황(위치, 처리규모, 처리대상)

  라. 사업의 필요성

   o 계획시설의 처리규모, 주요 시설․장비의 설치결정 근거 제시

  마. 사업효과

   o 시설설치 및 기계설비 보강전․후 달라지는 점을 일목요연하게 비교(일일 선별․처리물량 증가, 수거․선별인력 및 비용 절감, 지역 환경미화 개선 등)

  바. 법령, 제도 또는 정책상 특기사항

   o 재활용품 분리수거관련 주요시책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기재

  사. 재원부담비율

     (국고 :       %, 지방비 :         %,)


2.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물량 : 대수, ㎡, ㎥, 금액 : 백만원)

구   분

사업기간

총사업비

연 차 별 투 자 소 요

00까지

00년

00년

00이후

현행

변경

요구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 타당성조사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용역

 

◦ 토목․조경

  공사

 

◦ 건축공사

 

◦ 기계설비공사

 

◦ 전기공사

 

◦ 운영장비구입

 

◦ 기  타

(위탁수수료등)

 

 

 

 

 

 

 

 

 

 

 

 

 

 

 

◦ 국  고

  (   %)

 

◦ 지방비

  (    %)

 - 시․도비

 - 시․군비

 

 

 

 

 

 

 

 

 

 

 

 

 

 

 

 주) 1. 물량의 연도별 구분이 곤란한 경우 “계”란만 기재

    2. A4로 작성이 곤란한 경우 별도 크기의 용지로 작성 가능함

3. 00년도 세부추진계획

                               (단위 : 천원)

세 부 내 역

금      액

산 출 내 역

국고지원비율

합   계

 

 

 

 ◦ 타당성 조사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용역

 ◦ 토목․조경공사

 ◦ 건축공사

 ◦ 기계설비공사

 ◦ 전기공사

 ◦ 운영장비 구입

 ◦ 기타(위탁수수료 등)

 

 

 

주) 1. 산출내역에 물량, 단가 등을 기재하고, 기타 상세한 참고․증빙자료를 별도 첨부

    2. 기계설비공사 및 운영장비 산출내역란에는 장비명칭, 물량, 단가 등을 기재


4. 사업추진 일정계획

  o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실시설계,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계설비설치 및 운영장비 구입 등 주요 내역별로 일정계획 기재

5. 기타 사항

 가. 향후 재활용품 발생량 추정 및 수거․처리계획

(단위 : 톤/일)

구   분

인구수

(명)

재활용품

재활용품 수거․처리계획

시․군․구

민간수집상등

00(1)년

 

 

 

 

 

00(2)년

 

 

 

 

 

00(3)년

 

 

 

 

 

00(4)년

 

 

 

 

 

 주) 00(2)년~00(4)년은 추정하여 작성하되,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상 재활용목표율을 감안


 나. 집하선별시설 부족 현황 및 예측

                                                     (단위 : ㎡, 대, 톤/일)

구   분

00(1)년말 보유현황

00(2)년

00(3)년

00(4)년

소요

확보

부족

소요

확보

부족

소요

확보

부족

부지면적

 

 

 

 

 

 

 

 

 

 

건물면적

 

 

 

 

 

 

 

 

 

 

기계설비

 

 

 

 

 

 

 

 

 

 

 주) 1. 시․군․구가 수거하는 재활용품 물량을 감안하여 작성

     2. 00(2)년~00(4)년 확보란은 00(1)년말 현재 보유면적에 국고보조 없이 자체적로 확보할 면적을 합산하여 기재

     3. 기계설비는 설비종류별로 대수, 처리규모(톤/일)를 기준으로 작성


 다. 재활용관련 예산 내역(일반생활폐기물 관리예산과 구분이 어려운 경 업무량, 인원 등을 감안하여 추정)

                                                         (단위 : 백만원)

연도

총계

분리수거

용기설치비

전용수집

차량구입비

간이보관장설치비

집하선별장

설치비

(파쇄기,

감용기등)

중간처리

장비구입비

중고물품

재활용센타,  알뜰매장

설치비

기타

00년

 

 

 

 

 

 

 

 

00년

 

 

 

 

 

 

 

 

 주) 기타란은 시설․장비운영비, 인건비 등을 포함

〔별지 제2호서식〕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 수행상황보고

            

(00년 0/0분기)


1. 사업개요

   o 사업명 :  

   o 위  치 :

   o 사업부지면적 :        ㎡(      평)

   o 시설규모 :      ㎡(      평)

   o 사업기간 :

   o 재활용품 선별․처리량 :     톤/일

   o 총 소요예산 :       백만원(국고     , 지방비       )

2. 예산집행현황

   (단위 : 천원)

예    산

집행금액

총공정(%)

국고

지방비

국고

지방비

계획

실적

 

 

 

 

 

 

 

 

 ※ 국고보조 교부결정액 : 총      백만원(보조율 :   %)

    - 교부 : 년 월 일     

3. 계약현황

   (단위 : 천원)

공사명

공사금액

착공일

준공일

(예정일)

도급자

비고

도급비

관급비

상호

대표자

 

 

 

 

 

 

 

 

 

 

 

 

 

 

 

 

 

 

 

 

 

 

 

 

 

 

 

4. 향후 사업추진계획

〔별지 제3호서식〕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 실적(정산)보고서

(시․도명, 시․군․구명)


1. 사업개요

사업명

위치

시설규모

(톤/일)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주요 사업내용

 

 

 

 

 

 


2. 예산집행실적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집행금액

불용액

집행액

이월액

 

 

 

 

 

국  고

 

 

 

 

 

지방비

 

 

 

 

 


3. 예산집행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규격

단위

수량

사업비

합       계

 

 

 

 

건설공사

소 계

 

 

 

 

ㆍ토목․조경

 

1식

 

 

ㆍ건축

 

1식

 

 

ㆍ기계설비

 

1식

 

 

ㆍ전기

 

 

 

 

운영장비

구입비

소 계

 

 

 

 

ㆍ지게차

 

 

 

 

ㆍ로우더

 

 

 

 

 

 

 

 

 

 

 

 

조사설계

감리비

소 계

 

 

 

 

ㆍ타당성조사

 

 

 

 

ㆍ설계용역비

 

 

 

 

ㆍ감리비

 

 

 

 

시설 부대비

소 계

 

 

 

 

ㆍ위탁수수료

 

 

 

 

ㆍ기타부대비

  (출장비 등)

 

 

 

 

4. 기계설비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규격

단위

수량

사업비

기계설비

소계

 

 

 

 

ㆍ반입투입시설

 

 

 

 

ㆍ선별시설

 

 

 

 

 ․ 파쇄(분쇄)시설

 

 

 

 

ㆍ압축결속기

 

 

 

 

ㆍ스티로폼감용시설

 

 

 

 

ㆍ환경오염방지시설

 

 

 

 

ㆍ계량시설

 

 

 

 

ㆍ기타

 

 

 

 


5. 예산집행내역 증빙

   (단위 : 원)

지출일자

지출내역(공사명 등)

지출금액

사업주

 

 

 

 

 

 

 

 

 

 

 

 

 주) 1. 지출일자별로 작성

     2. 관련 계약서, 지출결의서 및 지출영수증(무통장 입금서류) 사본 등 증빙서류 첨

   3. 준공검사조서 첨부









〔별지 제4호서식〕


재활용선별장 재활용 관리대장


구분

유입량(㎏/일)

선별량(㎏/일)

폐기량

(㎏/일)

소계

플라

스틱

종이류

유리병

발포합성수지

기타

소계

플라

스틱

종이류

유리병

발포합성수지

기타

종말품

 

 

 

 

 

 

 

 

 

 

 

 

 

 

 

 

 

 

 

 

 

 

 

 

 

 

 

 

 

 

 

 

 

 

 

 

 

 

 

 

 

 

 

 

 

 

 

 

 

 

 

 

 

 

 

 

 

 

 

 

 

 

 

 

 

 

 

 

 

 

 

 

 

 

 

 

 

 

 

 

 

 

 

 

 

 

 

 

 

 

 

 

 

 

 

 

 

 

 

 

 

 

 

 

 

 

 

 

 

 

 

 

 

 

 

 

 

 

 

 

 

 

 

 

 

 

 

 

 

 

 

 

 

 

 

 

 

 

 

 

 

 

 

 

 

 

 

 

 

 

 

 

 

 

 

 

 

 

 

 

 

 

 

 

 

 

 

 

 

 

 

 

 

 

 

 

 

 

 

 

 

 

 

 

 

 

 

 

 

 

 

 

 

 

 

 

 

 

 

 

 

 

 

 

 

 

 

 

 

 

 

 

 

 

 

 

 

 

 

 

 

 

 

 

 

 

 

 

 

 

 

 

 

 

 

 

 

 

 

 

 

 

 

 

 

 

 

 

 

 

 

 

 

 

 

 

 

 

 

 

 

 

 

 

 

 

 

 

 

 

 

 

 

 

 

 

 

 

 

 

 

 

 

 

 

 

 

 

 

 

 

 

 

 

 

 

 

 

 

 

 

 

 

 

 

 

 

 

 

 

 

 

 

 

 

 

 

 

 

 

 

 

 

 

 

 

 

 

 

 

 

 

 

 

 

 

 

 

 

 

 

 

 

 

 

 

 

 

 

 

 

 

 

 

 

 

 

 

 

 

 

 

 

 

 

 

 

 

 

 

 

 

 

 

 

 

 

 

 

 

 

 

 

 

 

 

 

 

 

 

 

 

 

 

 

 

 

 

 

 

 

 

 

 

 

 

 

 

합 계

 

 

 

 

 

 

 

 

 

 

 

 

 

 

 


 ※ 지자체의 재활용 여건에 따라 품목 조정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