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등산로·유원지쓰레기통설치·관리규정
- 구분
0301
- 등록일
2007-11-06
- 조회수
440
등산로․유원지쓰레기통설치․관리규정
제정 1994. 6.20. 환경부훈령 제27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등산로·유원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쓰레기통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락지역 쓰레기관리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산로”라 함은 자연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내의 지역 및 도시공원법 제3조제3호에 의한 도시자연공원내의 지역으로서 산책길로 이용되는 길 또는 그 주변지역(야영장을 포한한다)을 말한다.
2. “유원지”라 함은 도시공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중 면적 3만제곱미터이상의 근린공원과 자연발생적인 행락지로서 면적 3만제곱미터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3. “관리기관”이라 함은 법령의 규정 또는 관습에 의하여 등산로·유원지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행정청 또는 행정청으로부터 관리책임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4. “대형쓰레기통”이라 함은 다량의 쓰레기의 투입·보관과 운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적재중량 1톤이상인 기계식 상차용 롤온박스 및 콘테이너박스등의 용기를 말한다.
5. “등산로·유원지의 출입구”라 함은 행락객의 대다수가 출입하는 길목 또는 출입지역으로서 입산통제소, 등산로·유원지 관리기관의 매표소 또는 기타 관리사무소등이 위치한 지점을 말한다.
제3조(관리기관의 책무) 등산로·유원지의 관리기관은 관리지역의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관리지역내 특정구역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가 주변지역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쓰레기통의 설치·관리) ①관리기관은 제2조제5호의 지역으로서 행락객의 접근이 쉽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구역에 대형쓰레기통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외의 구역에는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등산로·유원지의 지역적 특성 및 계절별특성, 쓰레기발생량을 고려하여 위생적으로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쓰레기통으로부터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거나 오수가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밀폐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악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는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은 쓰레기통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쓰레기가 흘러 넘치지 아니하도록 적기에 수거·운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안내판등의 설치) 관리기관은 등산로·유원지의 입구와 등산로·유원지내 기존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쓰레기가 다량으로 배출되었던 장소에 행락객의 눈에 잘 띄도록 쓰레기통 설치장소에 대한 안내,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한 경고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판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대책의 수립·실시) 관리기관은 안내방송, 안내전단, 포스터, 현수막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행락객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1. 자기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의 필요성
2. 등산로·유원지내 소형쓰레기통을 철거하게 된 사유
3. 이용객들의 협조사항
4. 기타 등산로·유원지 청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현재 등산로 및 유원지에 설치되어 있는 소형쓰레기통을 철거하고 제4조제1항에서 정한 구역에 대형쓰레기통을 2개월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 파일자료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