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규정
- 구분
0301
- 등록일
2007-11-06
- 조회수
366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규정
제정 1990. 2.14. 환경부훈령 제136호
개정 1991.12.19. 환경부훈령 제184호
1992. 9.28. 환경부훈령 제20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간에 ’90. 3.20자로 체결된 협정서(김포지구 수도권해안매립지<이하 “매립지”라 한다>건설 및 운영사업)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의사결정을 한다.
1. 협정서 제4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별 사업비 부담비율 및 부담금액
2. 협정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부담 또는 환불금액
3.협정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해안매립지 건설사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협정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협정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 운영관리비 부담 금액
6. 협정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협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7. 협정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협정서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8.매립지 조성‧운영 및 쓰레기 수집‧운반과 관련된 환경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라 한다)경기도간의 협조사항
9.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장 및 인천시부시장, 경기도부지사, 환경부폐기물자원국장,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이 된다.
제4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의 위원회 소집에 대한 서면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위원 4인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안건의 중요성에 따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한다.
②위원장의 부재시에는 환경부 폐기물자원국장이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무) 각 위원의 위원회에서 소속기관을 대표하며, 위원별 임무는 다음과 같다.
1.환경부 폐기물자원국장은 매립지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조정 및 위원회업무를 총괄한다.
2.서울시청소사업본부장, 인천시부시장, 경기도부지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매립지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수도권해안매립 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한 8인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장은 환경부 폐기물자원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환경부 폐기물시설과장 및 시설계획과장, 서울시청소사업본부 시설계획부장, 인천시 환경녹지국장, 경기도 보사환경국장,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사무국장, 환경관리공단 수도권매립사업본부장이 된다.
④실무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의 명에 따라 제2조의 기능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 및 의사결정한다.
⑤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보며, 제4조제4항중 “4인”은 “6인”으로, 제5조제2항중 “환경부 폐기물자원국장”은 “환경부 폐기물시설과장”으로 본다.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의 제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간사) 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각각 간사1인을 두되, 위원회 간사는 환경부 폐기물시설과장이 되며, 실무위원회 간사는 폐기물시설과장과 담당(5급)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 및 실무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10조(성실의 의무)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규정의 폐지)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환경부 훈령 제125호(1989.2.8)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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