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유해화학물질의수출.입신고등위탁업무처리에관한규정
- 구분
0301
- 등록일
2007-11-06
- 조회수
351
유해화학물질의수출․입신고등위탁업무처리에관한규정
제정 1997. 7. 1 환경부훈령 제361호
개정 1997.11.24 환경부훈령 제369호
개정 1998. 2.17 환경부훈령 제387호
개정 1999.10. 2 환경부훈령 제474호
개정 2000. 5.13 환경부훈령 제452호
개정 2000. 5.13 환경부훈령 제452호
개정 2003.12.31 환경부훈령 제569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하는 업무처리와 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자등의 실적보고의 종합․분석 및 관련 사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사무”라 함은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확인증명서의 발급업무,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수입신고 및 수출신고의 수리업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물질의 제조․수입신고의 수리업무를 말한다.
2. “민원인”이라 함은 민원사무와 관련한 신고인, 신청인 및 그와 관련한 전화․방문상담자를 말한다.
3. “민원서류”라 함은 제2호의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를 말한다.
4. “전자문서?? 정하는 전자문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영 제5조제1항 및 화학물질확인증명서의신청및발급요령에관한규정(이하 “고시”라 한다)에 의한 화학물질확인증명서의 발급
2.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수입신고 및 수출신고의 수리
3.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물질의 제조․수입신고의 수리
4.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리자의 교육
5. 법 제37조 및 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자등의 실적보고의 종합․분석
제 2 장 민원사무의 처리
제4조(민원서류의 접수 등) ①협회의 장이 민원서류를 접수(모사전송 또는전자문서로 접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서접수․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하는 민원 및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접수시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협회의 장은 민원서류를 접수하여 신고필증 또는 화학물질확인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별표1의 번호부여방법에 따라 접수번호 및 발급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서류가 규칙 별표6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납부의 대상일 때에는 협회의 장은 민원서류의 접수시에 해당 수수료를 수납하고 민원서류 및 접수증에 별지 제3호서식의 수납필 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모사전송 접수시에는 수수료 송금증서도 민원서류와 함께 보내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문서 처리 담당자에게 인계하고 문서접수․발급대장에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협회의 장은 접수된 민원을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처리기간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기타 민원사무의 처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의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제5조(민원서류의 보완 및 반려 등) ①협회의 장은 민원서류의 기재내용을 검토하여 해당서식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보완 또는 반려00; LINE-HEIGHT: 17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
1.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여 기재내용을 간단히 보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보완하도록 하고 신고서 또는 신청서 여백에 민원인이 서명하도록 한다.
2. 기재내용을 간단히 보완할 수 없어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의 방법은 모사전송 또는 빠른등기우편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접수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반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하거나 반송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세히 설명 또는 기재하여 민원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수납한 민원서류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재작성된 민원서류의 제출시 수수료를 수납한 것으로 본다.
제6조(화학물질확인증명신청서의 검토 등) 협회의 장은 화학물질확인증명신청서 및 관련서류가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화학물질확인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이 유해성심사 대상, 유독물 수입신고대상, 관찰물질 수입신고대상, 취급제한유독물 영업의 허가대상에 해당하거나 화학물질확인증명서의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확인증명서의 교부 전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여 적절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유독물 수입신고서 등의 검토) ①협회의 장은 민원인이 제출한 유독물 수입신고서, 유독물 수출신고서, 관찰물질 제조․수입신고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대상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유독물 수출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협회의 장은 즉시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수출신고필증의 교부 여부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②협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수입신고서의 검토중 대상화학물질이 취급제한유독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제한유독물영업의 허가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 한하여 유독물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신고대상 화학물질이 영 제1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법 제20조의 취급제한유독물 영업허가와 관련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유관기관과의 협조) ①협회의 장이 화학물질확인증명서 발급, 유독물 수입신고 및 관찰물질 수입신고를 접수 및 수리한 때에는 즉시 관세청의 전자자료상호교환(EDI)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고, 그 요건승인번호를 민원인에게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신고필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협회의 장이 영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화학물질확인증명 발급내용을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협회의 장은 화학물질확인증명신청시 화학물질자진확인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신청인, 제조회사, 제품명 및 수량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협회의 장은 유독물 수입신고, 관찰물질 제조․수입신고의 수리와 관련하여 그 신고서식의 내용중 유독물․관찰물질번호 또는 CAS No.란의 확인내용이 사실이 아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유서를 작성하여 동 신고서 사본과 함께 신고일로부터 7일안에 환경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유독물관리자의 교육
제9조(유독물관리자의 교육이수 등) 협회의 장은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리자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교육이수증을,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교육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 4 장 유독물영업자등의 실적보고
제10조(유독물영업자등의 실적보고의 종합․분석) ①협회의 장은 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자등으로부터 연간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분석하여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도별, 환경관리청별(지방환경관리청, 출장소), 업종별(수입업, 수출업,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 종류별(관찰물질, 유독물, 취급제한유독물)로 구분한 업소수 및 총취급량 현황
2. 하천별(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사업장경유 하천)로 구분한 업종별 업소수 및 총취급량, 종류별 업소수 및 총취급량, 화학물질별(화학물질 품목별) 업소수 및 총취급량 현황
3. 화학물질의 총취급량 우선순위별로 구분한 취급업소명단(업소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주요취급품목)
4. 화학물질 다량사용 50개품목에 대하여 품목별로 취급량우선순위별 취급업소명단(업소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주요용도)
5.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별(제조업, 수입업, 사용업)로 구분한 총취급량 우선순위별 취급업소명단(업소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주요취급품목)
6. 등록업종별(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 허가업종별(제조업, 수입업, 사용업)로 구분한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유독물의 상태별(고체, 액체, 기체)로 총취급량의 보관․저장 시설용량 및 보관․저장시설수 현황
②협회의 장은 제1항의 실적분석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제1항 각호의 내용에 대한 서식 및 작성요령을 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 반영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실적보고자 명단의 통보) 협회의 장은 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행정구역별, 업종별로 업소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및 등록(신고․허가)번호를 정리하여 3월31일까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12조(기록의 보존 및 관리)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원사무 관련 서류 3년
2. 유독물관리자교육 관련서류
가. 유독물관리자 과정 관련서류 3년
나. 유독물관리자 양성과정 관련서류 3년(수료자 명부는 영구보존)
3. 영업실적 종합․분석 관련서류 5년
②협회의 장은 민원사무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를 전산의 방식으로 관리하여 관련 업무의 효율적 처리 및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협회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2와 같다.
제14조(보호자료의 관리) ①협회의 장은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확인증명신청시 화학물질의 성분내역서등에 대한 자료보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자료의 관리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보호 서류가 접수된 때에는 이를 즉시 자료보호 서류임을 표시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협회의 장이 자료보호요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료보호신청서에 보호대상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③협회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보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유해성심사자료등의보호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1997-79호)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자료보호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1997. 7.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1.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2.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0. 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대상화학물질은 유해화학물질의교역시사전통보승인절차에관한협약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5.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3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문서접수․신고․증명번호 부여방법(제4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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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고유번호 부여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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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서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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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서별 월별 일련번호 (예시 : '99년 9월 확인증명신청서를 세 번째 접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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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서․증명서 발급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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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서별 월별 일련번호 (예시 : '99년 9월 확인증명서를 두 번째 교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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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99년 9월 중에 유독물 수출신고필증을 네번째 교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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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위탁업무의 보고사항(제1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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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내 용 |
보고횟수 |
보고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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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인증명서 발급현황(신규화학물질은 별도 구분) |
연 12회 |
다음달 1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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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학물질자진확인서 제출목록 |
연 12회 |
다음달 1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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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결과 보고 |
연 1회 |
익년 1월 1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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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독물영업자 등의 실적보고 |
” |
익년 3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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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독물 수출․입 신고현황, 관찰물질제조․수입 신고현황 |
연 4회 |
매분기 종료후 10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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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독물의 수출․입 신고내역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경우에 한한다) |
수 시 |
신고서 접수후 즉시 |
[별지 제1호서식]
문 서 접 수 ․ 발 급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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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내 용 |
발 급 내 용 |
⑩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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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접수번호 |
②문 서 명 |
③성 명 |
④상 호 |
⑤주 소 |
⑥확인자 |
⑦구분 |
⑧신고․증명번호 |
⑨확인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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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보존용지(1종)120g/㎡)
주) 문서접수․발급대장은 유독물 수출신고, 유독물 수입신고, 관찰물질 제조․수입신고 및 화학물질확인증명서 신청등으로 각각 별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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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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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서 류 접 수 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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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인 |
ⓛ 상 호 (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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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 명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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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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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 소 |
(전화번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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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문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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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접 수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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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수수료수납확인 |
위의 민원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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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mm×105mm(신문용지 54g/m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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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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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납 필 확 인
수 납 필
. . .
확 인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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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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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전화 :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받 음 : 노동부장관 보 냄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 제 목 : 신규화학물질확인증명서 발급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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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규 화 학 물 질 확 인 증 명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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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 상 호 (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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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 명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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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자등록번호 또는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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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 소 |
(전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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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확인번호 |
⑥ 상 품 명 |
⑦ 화학물질명(CAS N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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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관련근거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제5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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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신문용지 54g/m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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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
교 육 이 수 증
(유독물관리자과정)
교육일자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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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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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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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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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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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저장시설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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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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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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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영업자 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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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독 물 관 리 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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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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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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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관리자 과정의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 국 화 학 물 질 관 리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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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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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수 료 증 (유독물관리자 양성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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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증 번호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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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가로 3.5㎝×세로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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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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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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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3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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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2호의 유독물관리자 양성과정의 교육을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 국 화 학 물 질 관 리 협 회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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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
(앞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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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보 호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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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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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타기관에 확인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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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① 상 호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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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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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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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 소 |
(전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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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 업 장 소 재 지 |
(전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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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호 내용 |
⑥ 상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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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보호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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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보호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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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보 호 요 청 기 간 |
년 월 일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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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동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및 유해화학물질의 수출․입신고등위탁업무처리에관한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보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 귀 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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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수 수 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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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자료 1부 |
없 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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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신문용지 54g/m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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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뒷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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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⑥란은 자료보호대상이 되는 제품명을 기재합니다.
2. ⑦란은 자료보호의 대상이 되는 항목을 “화학물질명 또는 성분내역서” 등으로 기재합니다.
3. ⑧란은 자료보호의 필요성을 기재합니다.
4. ⑨자료보호가 필요한 기간의 설정을 객관적인 타당성에 근거하여 기재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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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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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기술지원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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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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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민원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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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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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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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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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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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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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
자 료 보 호 수 리 결 과 통 지 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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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① 상 호(명 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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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 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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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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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 소 |
(전화: ) | |||||
|
⑤ 사 업 장 소 재 지 |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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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결과 |
⑥ 상 품 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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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보 호 항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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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보호해제예정일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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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비보호시 그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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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48조 및 유해화학물질의수출․입신고등위탁업무처리에관한규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신청한 자료보호에 대한 수리결과를 위와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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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신문용지 54g/㎡) | ||||||
- 파일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