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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위원회 운영규정
  • 구분
    0301
  • 등록일
    2007-11-06
  • 조회수
    362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05. 3. 3.     환경부 훈령 제60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의장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기관 중 자원재활용 기술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관련 전문가를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건설교통부

    2. 한국환경자원공사

    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4. 산업폐기물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

    5.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6.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 지자체

    7. 기타 자원 재활용분야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제3조(위원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자원순환 특화단지 유치신청서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단지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3. 자원순환 특화단지 입주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4. 단지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관련 중요사항


제5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위원장은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안건 준비와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담당공무원 중에서 1인으로 한다.


제6조(현지조사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및 여비)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와 현지조사에 참여한 위원(단, 공무원 제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운영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