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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등에관한지침
  • 구분
    0301
  • 등록일
    2007-11-06
  • 조회수
    600

환경부훈령  제2002-545호(2002.12.24)


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등에관한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지켜야 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매년 시․군․구별로 조사․보고하여야 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 조사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형폐기물, 1회용 비닐봉투, 음식물쓰레기 등 별도의 수거․처리 등에 관한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①시장․군수․구청장이 분리수거를 하여야 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1의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와 요령에 기준하여 각 시․군․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분리수거를 시행하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분리배출표시 대상인 포장재는 반드시 분리수거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수거하여야 한다.

제4조(분리배출의 유형)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최소 4종이상 종류별로 구분하여 분리수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실정을 고려한 적합한 분리배출 유형을 설정․운용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선별처리 과정 등을 기계화․자동화하는 등 분리배출 및 분리수거체계를 개선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기수거일의 지정․운영)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편의와 수거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기수거일 또는 요일을 별도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이 적기에 수거되도록 함으로써 적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분리수거용기의 설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분리수거용기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는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용기를 지속적으로 확충․보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수거방식으로 수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분리수거용기 설치장소의 특성, 배출품목․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용기의 종류를 결정하는 등 분리수거용기 설치기준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운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분리배출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거하는데 필요한 위생적이고 적합한 차량을 확보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량, 지역별 주거형태, 도로사정, 주민편의 및 자동선별기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수거․운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이 적체되지 않도록 간이보관장, 분리수거용기 설치지역 등 분리배출 장소를 주기적으로 순회하여 수거한 재활용가능자원을 집하선별장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8조(선별․처리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집하선별장에 이송된 재활용가능자원을 별지 제2호서식의 종류별, 세부품목별로 선별하여 최종폐기물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선별한 재활용가능자원을 재활용사업자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적정하게 재활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공급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분리수거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분리수거실태의 점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시설(역사․터미널․휴게소․공원․유원지 등) 및 다량배출사업장(대형 업무용 빌딩, 콘도․호텔등 대형 숙박업소, 대형쇼핑센터․상가, 학교, 병원, 공장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 분리보관 및 재활용기준 이행여부를 연 1회 이상 별표 2의 점검표에 따라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 재활용기반시설 확충)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량 증가에 대비하여 기반시설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선별․처리과정을 효율화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시설․장비의 이용 효율을 증진하기 위하여 인접 자치단체와 처리시설 공동활용 등 재활용기반시설의 광역화를 통하여 재활용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재활용센터 및 재활용제품 판매매장 설치 확충)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중고물품 교환 및 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각 시․군․구별로 1개소 이상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용하여야 0pt 14pt; COLOR: #000000; TEXT-INDENT: -14pt; LINE-HEIGHT: 20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단체 등 민간이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재활용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사용요율을 인하하여 적용하거나 인력․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폐기물재활용촉진을위한지침’(국무총리훈령 제429호, 2002. 4)에 의하여 인구 5만이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재활용제품 상설 알뜰매장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 등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중소기업지원자금 등의 자금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홍보․주민참여 촉진) 시장․군수․구청장은 반상회, 지역언론 매체 등을 통해 분리수거품목과 배출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경제적유인 제공 등 주민참여 촉진수단을 통하여 관할구역내의 분리수거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무단투기의 단속)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의 조례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 및 제41조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환경부예규 제219호, ’02.7.15)에 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무단투기, 혼합배출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분리수거량의 조사․보고)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를 포함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별지 제2호서식에 분류된 세부 품목별로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수거량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거하거나 민간사업자에 위탁하여 분리수거한 수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

  ③분리수거량은 집하선별장에서 종류별, 세부품목별로 선별된 상태의 중량기준으로 조사하되, 미선별 상태로 재활용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받은 재활용업체의 선별량을 기준으로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현황과 분리수거량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당해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정리하여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분리수거 되지 아니하여 종량제봉투 등에 일반 폐기물과 함께 버려지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세부품목별 수량을 연간 2회 이상 계절을 달리하여 표본조사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1.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종  류

세 부 품 목

분  리  배  출  요  령

가.종이팩

 

 o 종이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펼치거나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나.유리병

 

 

 o 음료수병,

    기타병류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다.금속캔

 

 

 

 o 철캔, 알루미늄캔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o기타캔류(부탄  가스, 살충제용기 등)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후 배출

 

 

라. 합성

   수지류

 

 

 

 

 

oPET, PVC, PE, PP, PS, PSP재질의  용

 ․포장재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o 스티로폼 완충재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오디오․개인용컴퓨터․이동전화단말기 제품의 발포 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구입처로 반납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 세부품목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포장재임

※ 라목의 합성수지류중 필름류(과자봉지 등)는 2004년부터 분리하여 배출


2.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종  류

세 부 품 목

배   출   요   령

가.전지류

o수은전지, 산화은전지,니켈․카드뮴전지,리튬전지

  (1차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나.타이어

o소형, 중형, 대형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다.윤활유

o 윤활유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라. 전자

   제품

o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지침에 의한 배

※ 이동전화기는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

마.형광등

o 형광등

- 지자체별 형광등 배출용기에 배출, 깨진 형광등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


※ 전지류, 타이어류, 윤활유는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되는 품목으로 회수. 기타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수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제품은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 다만, 배출 스티커를 붙여 배출되는 경우 등은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지침”에 의한 수거체계 유지

※ 형광등은 권역별로 처리시설 설치가 완료되는 2004년도부터 분리배출품목으로 지정하여 분리수거(수도권은 시범실시 중) 실시

※ 오디오와 이동전화단말기는 2005년부터 재활용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2005년부터 분리수거 실시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종 류

세 부 품 목

배   출   요   령

가.종이류

(고지류)

 

 

 

 

 

 

 

 

 o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o 책자, 노트 등

 

 -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 비닐포장지는 제외

 o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o상자류(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

나.고철류

 

 

 

 o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o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다. 의류

 

 o 면섬유류

 o 기타 의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

라.영농

 폐기물류

 

 

 

 

 o 농약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o 농촌폐비닐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마. 기타

 

 

 o 기타 품목

 

 

 - 가정용 플라스틱류, 1회용 비닐봉투, 이불류, 신발, 가방류, 전선관, 파이프, 호우스, 장판류, 카페트, 폐식용유 등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요령대로 배출

 [ 별표 2 ]


다중이용시설 등의 분리보관 및 재활용기준 이행실태점검표

(시․군․구명)



1. 시설 일반현황


시 설 명

 

  용 도

 

소 재 지

 

전화번호

 

소 유 자

(관리자)

성명 :

주소 :                  

폐기물배출량

 주기:       (일, 주),배출량 :         (kg)

 재활용가능자원 배출량 및 처리량

품목

수집량

(kg/일)

처  리  방  법

현 재

보관량

(kg)

자가재활용

위탁재활용

방법

(kg/일)

방법

(업소명)

(kg/일)

 

 

 

 

 

 

 


2. 주요 점검사항 및 결과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1.재활가능자원 분리수집  장소,용기 확보여부 및 설치 적정성

 

 

ㅇ 분리수집장소 및 품목별용기 확보 여부

 

ㅇ 분리수집장소 및 용기 위치의 적정 여부

 

ㅇ 분리수집장소 및 용기의 규모 적정 여부

 

ㅇ 분리수집장소 및 용기에서의 재활용품 보관의 적정 여부

 

※ 용기에 배출된 재활용품이나 선별, 분리된 재활용

   품이 무단방치 등으로 폐기물화되거나 품질이

   악화되는지 여부 등 확인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2.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보관․운반등 적정  여부

ㅇ 점유자의 분리수집장소(용기 포함)에서의

   품목별 배출, 보관, 운반 등 여부

※ 점유자는 시설 안의 개별 사업자를 포함

 

3.폐기물의 재활용가능자원과의 혼합배출 여부

ㅇ 점유자의 재활용가능자원과 그외 폐기물과의 혼합 배출 여부

 

4.분리수집된 재활용가능자원의 적정처리 여부

 

ㅇ 자가 재활용 또는 수거기관 및 재활용업자

   로의 공급 여부

※ 자가 재활용의 적정 여부 확인 또는 공급시

   공급의 적정 여부 확인(계약서 확인)

 

5.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집 안내․계도 실시 여부

ㅇ 분리배출 안내문 게시 또는 방송 등 안내․

   계도 실시 여부

 


3. 위반 또는 조치내역


구분

위   반   내   역

조치내역

분리수집

장소‧용기 미확보

재활용가능자 분리배출․보관 등 부적정

재활용가능자원 처리

부적정

분리배출안내‧계도 미실시

기타

현장

계도

이행명령

과태료부과

위반 또는 조치 여부

 

 

 

 

 

 

 

 

* 위반내역 건수의 합계와 조치내역건수의 합계는 동일해야 함


4.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 별지 제1호서식 ]

00년도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현황 보고

(시․도명)



1.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시설․장비확충

  □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차량

 

구  분

재활용가능자원 전담차량

일반쓰레기와 병행수거

시군구명


  □ 분리보관용기 설치현황

 

구  분

단독주택지역

공동주택지역

상가등

다중이용시설

 

 

 

 

시군구명

 

 

 

 

  

  □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용 용기 제작현황(단독, 상가지역등)

 

구  분

비닐포대

바구니

그물망

기타용기

미제작

 

 

 

 

 

시군구명

 

 

 

 

 


  □ 집하선별장․간이보관장 현황

    - 총괄

 

구  분

집하선별장(시군구단위)

간이보관장(읍면동단위)

간이보관소

(개소수)

개소수

부지면적(평)

개소수

부지면적(평)

 

 

 

 

 

시군구명

 

 

 

 

 

   - 자동선별장(시군구 집하선별장중 캔․플라스틱등 자동선별기와 콘베어시스템이 설치된 곳)

 

구 분

개소수

시설면적

(평)

처리물량

(연/톤)

설치주체

(민간/직영)

운영주체

(민간/직영)

 

 

 

 

 

시군구명

 

 

 

 

 


   - 부대장비

 

구분

선별기

압축기

계량대

감용기

상차기

파쇄기

기타

시군구명


2.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체계

  □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주체

 

구분

전지역 직영

일부지역 

직영 또는 민간대행

전지역 민간대행

 

 

 

시군구명

 

 

 

  □ 분리배출기준

 

구 분

구 분

2종

3종

4종

5종이상

미분류

기타

단독주택지역

 

 

 

 

 

 

공동주택지역

 

 

 

 

 

 

상가등

 

 

 

 

 

 

시군구명

단독주택지역

 

 

 

 

 

 

공동주택지역

 

 

 

 

 

 

상가등

 

 

 

 

 

 

   * 미분류는 모든 재활용가능자원을 함께 배출하는 경우임

  □ 분리수거품목 추가지정품목

 

시군구명

품목명

 

 


  □ 수거방법

 

구 분

구 분

단독주택지역

공동주택지역

상가등

대면수거

 

 

 

문전수거

 

 

 

거점수거

 

 

 

대면+거점수거

 

 

 

시군구명

대면수거

 

 

 

문전수거

 

 

 

거점수거

 

 

 

대면+거점수거

 

 

 


  □ 수집․운반방법(번호 기입)

 

구 분

단독주택지역

공동주택지역

상가등

 

 

 

시군구명

 

 

 

  

    ① 2종 분류 운반(유리병, 기타 재활용품, 또는 폐지와 기타 재활용품등)

    ② 3종 분류 운반(폐지․유리병․기타 재활용품)

    ③ 4종이상 품목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

    ④ 품목별 정기수거일(요일) 지정․수거

    ⑤ 혼합하여 수집․운반,  ⑥ 기타


  □ 수거주기

 

구 분

구 분

주1회

2회

3회

매일

격주

기타

단독주택지역

 

 

 

 

 

 

공동주택지역

 

 

 

 

 

 

상가등

 

 

 

 

 

 

시군구명

단독주택지역

 

 

 

 

 

 

공동주택지역

 

 

 

 

 

 

상가등

 

 

 

 

 

 

3. 다중이용시설․폐기물다량배출시설 등 분리수거실태 점검실적

                                                                            

구 분

점검

대상

(개소)

위반

시설

(개소)

위   반   내   역

조치내역(개소)

분리수집

장소‧용기 미확보

재활용품  분리배출․보관등 부적정

재활용품 처리

부적정

분리배출안내‧계도 미실시

기타

현장계도

이행명령

과태료부과

 

 

 건

 건

 

 

 

시․군․구명

 

 

 

 

 

    작성방법 1) 위반시설은 위반내역이 1건이라도 있는 시설수를 기재

             2) 위반내역 건수의 합계와 조치내역 건수의 합계는 동일하게 기재


4. 재활용가능자원 등 교환․판매실적(민간단체 위탁 포함)


  □ 재활용센터․재활용제품 판매장 설치․운영

구  분

재활용센터*

재활용제품 판매장

알뜰교환시장

개소수

교환판매건수

(점)

개소수

연간판매액

(천원)

개최

회수

운영실적

(점)

 

 

 

 

 

 

시군구명

 

 

 

 

 

 

  *) 가전․가구등 중고물품 재활용센터를 의미(재활용품 간이보관소가 아님)


5. 재활용 홍보실적

 

구분

신문(회)

방송(회)

프랑카드(매)

유인물(매)

기타

 

 

 

 

 

시군구명

 

 

 

 

 


6. 중점 추진시책

 

시군구명

제목

시책내용 및 일정

비 고

 

 

 

 

[ 별지 제2호서식 ]


oo년도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량 조사 보고



1. 일반현황

지자체명(홈페이지)(1)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담당부서(2)

 

담당자(3)

 

전화번호(4)

(   )      -

담당자 e-mail(5)

 

주    소(6)

           시․도         시․구․군         동․읍․면        리       번지



2. 세부 품목별 분리수거량(년간 기준)


  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분리수거량

(단위:톤/년)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7)

지자체 분리수거량(8)

종   류

세  부  품  목

지자체

직접수거(9)

민간위탁․

대행수거

(10)

 종 이 팩(11)

 

 

 

 유 리 병(12)

 

 

 

 금 속 캔(13)

철      캔

 

 

 

알루미늄캔

 

 

 

합 성

 

수 지

단일재질

PET(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14)

 

 

 

EPS(발포폴리스티렌)(15)

 

 

 

PSP(폴리스티렌페이퍼)(16)

 

 

 

PVC(폴리비닐클로라이드)(17)

 

 

 

PE(폴리에틸렌)․PP(폴리프로필렌)․PS(폴리스티렌) 등 기타 단일재질(18)

 

 

 

복합재질

상기 단일재질이 복합적으로 사용(19)

 

 

 

 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단위:톤/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20)

지자체 분리수거량

종  류

세  부  품  목

지자체

직접수거

민간위탁․

대행수거

전 지 류

(21)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전지(1차 전지)

 

 

 

타이어(22)

자동차․군용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용

 

 

 

윤활유(23)

자동차․건설기계․선박․농업기계용

(㎘/년)

 

 

전자제품

(24)

텔레비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컴퓨터(모니터, 키보드 포함)

 

 

 

오디오

 

 

 

이동전화기(전지, 충전기 포함)

 

 

 

  형 광 등(25)

(개/년)

 

 



  다.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제품에 포함되지 않은 재활용가능자원

(단위:톤/년)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제품에 포함되지 않은 재활용가능자원(26)

지자체 분리수거량

종  류

세  부  품  목

지자체

직접수거

민간위탁․

대행수거

 고 지(종이류)(27)

 

 

 

 고 철 류(28)

 

 

 

 의 류(29)

 

 

 

 영농폐기물류

농업용폐비닐(30)

 

 

 

농약용기(31)

 

 

 

 기타류

1회용비닐봉투(32)

 

 

 

대형폐기물(33)

 

 

 

기타품목(34)

 

 

 


[ 작성요령 ]


1. 일반현황

  (1) : 지자체명 기재(서울시 강서구, 광주시 광산구 등)

  (2) :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처리 담당부서 기재

  (3) :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처리 담당자 기재

  (4) : 수거처리 담당자와 통화가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5) : 수거처리 담당자의 e-mail 기재

  (6) : 지자체 주소 기재


2. 분리수거량(년간 기준)

 공통사항

 - 각 품목별 자치단체(시․군․구)별 전년도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한량 기

 - 단위는 반드시 톤/년 단위로 작성(단, 윤활유는 ㎘/년으로, 형광등은 개/년으로 작성)

 - 해당사항(분리수거 실적)이 있는 품목만 기재(실적이 없으면 공란으로 처리)


 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분리수거량


  (7)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포장재 

  (8) : 지자체에서 직접 분리수거하거나 민간업체에 위탁 또는 대행토록 하여 분리수거한 량(민간 수거업체 및 재생업체에서 분리수거한 량 제외)

  (9) : 지자체에서 직접 분리수거한 량

  (10) : 지자체가 민간업체에 위탁 또는 대행토록하여 분리수거한 량

  (11) : 종이팩 분리수거량 기재(우유팩 등) ⇒ 책, 박스 등의 종이류는 제외

  (12) : 유리병 분리수거량 기재 ⇒ 도자기, 식기류 등은 제외

  (13) : 금속캔을 철캔과 알루미늄캔으로 구분하여 분리수거량 기재

  (14) : PET(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 분리수거량 기재

  (15) : EPS(발포폴리스티렌) 일명 “스티로폴”의 분리수거량 기재

   (16) : PSP(폴리스티렌페이퍼) 일명 “스티로폴”의 분리수거량 기재

  (17) : PVC(폴리비닐클로라이드) 분리수거량 기재

  (18) : “(14)~(17)”이외의 단일재질로 된 합성수지 분리수거량 기재(PE,PP,PS 등)

  (19) : 복합재질의 합성수지 분리수거량 기재(PE+PP, PVC+PET 등)

   ※ 뚜껑이나 라벨 등이 몸체와 다른 합성수지로 된 경우는 복합재질이 아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간단하게 분리 가능한 것은 단일재질로 간주함)

 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20)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제품

  (21) : 전지를 세부품목별로 구분하여 분리수거량 기재

  (22) : 자동차용 및 건설기계용 타이어 분리수거량 기재

  (23) : 자동차․건설기계․선박․농업기계용 윤활유 분리수거량 기재(단위는 ㎘/연간을 사용)

  (24) : 전자제품을 세부품목별로 구분하여 분리수거량 기재

  (25) : 형광등 분리수거량 기재(단위는 개/연간을 사용) 


 다.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제품에 해당되지 않은 재활용가능자원


  (26) :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및 제품에 해당되지 않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 기재

  (27) :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인 종이팩을 제외한 신문지, 책지, 박스지 등 일반 고지류의 분리수거량 기재

  (28) :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인 금속캔을 제외한 철사, 스텐 등 고철류의 분리수거량 기재

  (29) : 면섬유 등 의류의 분리수거량 기재

  (30) : 농업용 폐비닐 분리수거량 기재

  (31) : 농약 빈병 분리수거량 기재

  (32) : 1회용 비닐봉투의 분리수거량 기재

  (33) : 대형폐기물의 분리수거량 기재(24호의 전자제품외의 대형폐기물)

  (34) : 기타 품목의 분리수거량 기재(조사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여러 품목 기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