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중앙종량제추진협의회규정
- 구분
0301
- 등록일
2007-11-06
- 조회수
320
중앙종량제추진협의회규정
제정 1996. 4.23. 환경부훈령 제32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쓰레기종량제추진을 위한 기본대책 수립시 민간환경단체 등의 자문을 받아 정책에 반영하고, 쓰레기종량제 추진과 관련있는 기관 및 단체들의 정례적 만남을 통하여 상호 협의를 함으로써 쓰레기종량제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중앙종량제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쓰레기종량제정책추진에 대한 자문
2. 쓰레기종량제 문제점 및 분석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
3. 시·도 및 시·군·구의 종량제 추진실적 분석·평가
4. 쓰레기종량제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공동조사·연구 및 발표
5. 홍보대책 수립 및 시행
6. 기타 쓰레기종량제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의 자문
제3조(구성) ①협의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위촉직 위원은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1. 당연직위원
가. 환경부 폐기물자원국장
나. 서울특별시 청소기획관, 인천광역시 환경녹지국장, 경기도 환경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민간단체, 청소단체 및 기업체 단체에서 추천한 자
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다. 학계대표등
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통리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임시회의는 현안사항이 있거나 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위원은 회의출석과 사안처리에 대하여 위임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의사결정은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7조(안건의 제출) 협의회 소속 각 위원 및 각 위원이 소속된 단체에서는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8조(평가단 구성) 협의회는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민간단체중심의 평가단을 별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민간단체 홍보실시) 민간단체는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홍보대책을 각각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의 청취) ①협의회는 제2조 각호의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위원외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토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결정사항의 성실반영) 환경부장관은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쓰레기종량제 정책에 성실히 반영하고 그 반영여부를 협의회에 보고한다.
제12조(간사) ①협의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폐기물정책과장이 된다.
제1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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