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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중앙환경기동단속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 구분
    0301
  • 등록일
    2007-11-06
  • 조회수
    391

 

중앙환경기동단속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제정 1999.12. 17. 환경부훈령 제44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51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1조의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6조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적인 수질․대기오염물질, 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환경 단속반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중앙환경단속반(이하 “중앙단속반”이라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집단민원 유발 등 문제가 있는 사업장의 지도․단속

  2. 상습․고질적 위반이 있는 사업장의 지도․단속

  3. 환경오염사고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장의 지도․단속

  4.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특별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의 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

  5. 합동단속을 실시할 경우 지휘․총괄

  6. 기타 중대한 환경오염 등으로 인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점검․확인하기 위한 지도․점검

제3조(단속반 설치 및 구성) ①중앙단속반은 수질보전국 산업폐수과에 둔다.

  ②중앙단속반은 환경부 본부공무원과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청 등에서 파견된 10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지휘․통솔) ①중앙단속반을 구성․운영함에 있어, 수질보전국장은 중앙단속반 운영 부서의 장으로서 중앙단속반을 지휘하여야 하며, 산업폐수과장은 중앙단속반장으로서 중앙단속반을 통솔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대기오염사고 등으로 인한 대기배출시설 등의 단속이 주목적인 때

  2. 폐기물관리법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폐기물관련시설 등의 단속이 주목적인 때

  3. 유독물사고 등으로 인한 유독물 관련시설 등의 단속이 주목적인 때

  ②제1항제1호의 경우는 대기보전국장과 담당과장이 제2호 및 3호의 경우에는 폐기물자원국장과 담당과장이 중앙단속반을 지휘․통솔하여야 한다.

  ③중앙단속반을 지휘하는 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을 포함시키거나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지도․단속을 실시 할 수 있다.

제5조(단속계획 및 결과보고) ①중앙단속반 운영 부서의 장은 매년 1월 31까지 년간 단속계획 및 전년도 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계획 및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중앙단속반 운영실적 및 평가

  2. 당해 연도 단속목표 및 중점단속 대상

  3. 당해 연도 단속방법 등 단속추진 계획

  4. 기타 광역 환경오염단속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단속지원) ①환경관리청장 및 지방환경관리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한다) 등은 광역적인 환경오염관리를 위하여 특별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중앙단속반과 함동단속 등 단속에 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속에 관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단속지원사유, 단속대상사업장, 중점단속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공무원파견 등) ①환경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6급이하 소속공무원중 배출업소 지도․점검업무경력 5년이상인자를 선발하여 일정기간 파견토록 요청할 수 있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중앙단속반에 파견할 적임자를 선발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보무관리) ①중앙단속반 운영 부서의 장은 중앙단속반요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의 출장, 휴가, 외출 등 복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중앙단속반요원으로 파견된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른 공무원으로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공무원의 근무평정) ①중앙단속반 운영 부서의 장은 중앙단속반에 6월이상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3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평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공무원의 근무평정의견서를 송부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반영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공무원의 인사우대 등) ①중앙단속반 운영 부서의 장은 중앙단속만에 파견된 공무원중 승진요건을 갖춘 근무성적 우수자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진임용 또는 승진임용 제청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중앙단속반에 파견된 공무원이 파견기간이 종료되어 소속기관으로 복귀할 때는 희망부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우선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보수 등) ①중앙단속반에 파견된 공무원의 보수는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중앙단속반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외에 기타 중앙단속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단속반 운영부서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