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etc-atag1 링크스크립트요소
  • 제목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 구분
    0301
  • 등록일
    2007-11-06
  • 조회수
    381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1998. 4.  6  환경부훈령 제397호

         개정 2003. 1. 22  환경부훈령 제546호

 2005. 2.  1  환경부훈령 제60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책무와 관련하여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하기 위한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2.1>


제2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간사 및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3.1.22>

  ② 지원단에는 소각시설 분과위원회, 매립시설 분과위원회 및 음식물자원화시설 분과위원회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3.1.22>

  ③ 지원단의 단장은 폐기물자원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전문가

    2. 기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관련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제3조(간사) 지원단의 회의안건 준비와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폐기물자원국 생활폐기물과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t 0pt 0pt 13pt; COLOR: #000000; TEXT-INDENT: -13pt; LINE-HEIGHT: 165%;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

제5조(지원단의 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적 자문을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염물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폐기물처리기술에 대한 타당성 검토

  5. 기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기술검토, 기술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단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별로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개최시 단장은 회의안건에 따라 위원의 일부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 및 현지조사) 위원은 제5조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출장하여 조사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자문 및 검토요청)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기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말까지 당해연도에 자문을 받은 내역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2.1>

[본조신설 2003.1.22]


제8조(수당 및 여비) 제6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지조사 참여 또는 자문을 한 위원에게는 당해 회의․현지조사․자문 등을 요청한 기관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3.1.22>


제9조(비밀의 유지) 위원은 지원단에서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단장이 정한다.

부       칙(제397호, 1998.4.6)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규정의 폐지) 소각시설기술지원단설치․운영에 관한규정(환경부훈령 제336호, '96.11.2)은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종전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부       칙(제546호, 2003.1.22)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01호, 2005.2.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