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설치.운영에관한규정
- 구분
0301
- 등록일
2007-11-06
- 조회수
358
환경부 훈령 제546호(2003. 01. 22)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설치․운영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책무와 관련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하기 위한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간사 및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에는 소각시설 분과위원회, 매립시설 분과위원회 및 음식물자원화시설 분과위원회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IGHT: 15pt; FONT-FAMILY: 신명 태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
③ 지원단의 단장은 폐기물자원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전문가
2. 기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관련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제3조(간사) 지원단의 회의안건 준비와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폐기물자원국 생활폐기물과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지원단의 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적 자문을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염물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폐기물처리기술에 대한 타당성 검토
5. 기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기술검토, 기술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단장은 지원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원단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별로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개최시 단장은 회의안건에 따라 위원의 일부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 및 현지조사) 위원은 제5조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출장하여 조사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자문 및 검토요청)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기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2월 20일까지 당해연도에 자문을 받은 내역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제6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지조사 참여 또는 자문을 한 위원에게는 당해 회의․현지조사․자문 등을 요청한 기관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의 유지) 위원은 지원단에서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단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파일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