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etc-atag1 링크스크립트요소
  • 제목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정책협의회규정
  • 구분
    0301
  • 등록일
    2007-11-06
  • 조회수
    379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정책협의회규정


제정 2004. 11. 29.  환경부훈령 제 24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이하 “PCBs”라 한다) 근절을 위하여 정부,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폴리클로네이티드비페닐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PCBs 근절정책에 대한 의견의 수렴 및 권고

  2. PCBs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

  3. PCBs 근절을 위한 재원의 마련․운용

  4. 기타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1. 산업계 및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자

  2. PCBs 관리, 처리 및 독성 분야의 전문가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협의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환경부 유해물질과장이 된다.

제7조(의결권 배분) 협의회 의결권은 산업계 30표, 시민단체 30표, 문가 30표 및 환경부 10표로 구성되며, 분야별 해당 위원에게 각각의 표는 균등하게 배분된다.


제8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임시회의는 현안사항이 있거나 30표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집한다.

  ④위원은 협의회에 출석하여 사안처리 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의사결정은 70표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⑤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9조(PCBs 안전처리평가단) ①협의회 내에 PCBs 안전처리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평가단은 협의회가 선정한 사업을 수행하고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협의회에 보고한다.

  ③평가단은 11인 이내로 하되, 협의회 위원이 추천하는 자와 환경부 유해물질과 및 폐기물정책과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④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제2조 각호의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위원 외의 관계자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결정사항의 성실반영) 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② 간사는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정책 반영여부를 협의회에 보고한다.


제12조(회의록)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와 평가단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