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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회수및처리방법에관한규정
- 구분
0301
- 등록일
2007-11-07
- 조회수
2049
폐기물회수및처리방법에관한규정
1994. 6.28
환경부고시 제94-45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제품의 제조․가공․수입․판매 등을 함에 있어서 제조․가공․수입․판매 등에 사용되는 재료․용기․제품 등이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다량으로 제조․가공․수입․판매되어 폐기물이 되는 경우 사업자가 그 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N: 0pt 0pt 0pt 22pt; COLOR: #000000; TEXT-INDENT: -12pt; LINE-HEIGHT: 20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1. "회수처리대상폐기물"이라 함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재활용촉진법"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처리비용 예치대상폐기물 및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다량으로 발생되는 폐기물로서 환경보전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회수․처리하여야 할 다음 각목의 폐기물을 말한다.
가. 재활용촉진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부과대상폐기물
나. 폐냉장고
다. 폐합성수지용기(음식료류․류 용기에 한한다)
라. 가전제품 완충포장재
마. 폐가구류
2."사업자"라 함은 제1호 각목의 회수처리대상폐기물이 되는 제품(용기의 경우 내용물을 넣은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하는 자(관세법 제6조에 의한 관세납부의무자)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마목의 폐가구류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재지 이외의 시․도에 판매대리점을 갖춘 가구제조업자에 한한다.
3."판매자"라 함은 제1호 각목의 회수처리대상폐기물이 되는 제품을 판매하는등 판매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회수처리대상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말한다.
4."소비자"라 함은 제1호 각목의 회수처리대상폐기물이 되는 제품을 구매‧소비한 후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말한다.
5."처리업자"라 함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재활용자"라 함은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등 적정요건을 갖추고 재활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회수처리대상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판매자 또는 소비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회수된 폐기물은 제6조에서 정하는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아 한다.
1. 회수․처리체계 구성에 관한 사항
2. 매년 회수․처리 목표
3. 회수․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사업자는 유통경로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회수․처리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회수처리대상폐기물의 형태․물성 등을 고려하여 제품의 생산․설계시부터 회수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구조 및 재질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회수처리대상폐기물을 효율적으로 회수․처리하기 위하여 회수 및 처리에 필요한 시설․기술을 개발․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준수사항) ①사업자가 재활용촉진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부과대상 폐기물을 회수․처리한 경우에는 재활용촉진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대장에 그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예치금부과대상폐기물외의 화수처리대상폐기물을 회수․처리한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에 그 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회수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처리업자 또는 재활용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폐기물처리확인서를 제출받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회수처리대상폐기물을 회수함에 있어 판매자 및 소비자가 배출한 당해 폐기물의 회수를 수집․보관기준의 위반 또는 기타 부적절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판매자의 책무) ①판매자는 제품의 판매에 따라 발생되는 회수처리대상폐기물을 판매의 역경로를 통하여 회수․수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판매자는 회수된 회수처리대상폐기물을 사업자의 회수체계와 연계하여 적정처리되도록 하거나 제6조에 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수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①회수처리대상폐기물중 예치금부과대상폐기물의 회수․처리기준과 방법은 재활용촉진법시행규칙 별표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부과대상폐기물외의 회수처리대상폐기물의 회수‧처리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자 스스로 재활용
2. 일반․특정폐기물 처리업자에 위탁 처리
3.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 및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에서의 처리
4. 재활용자에 의한 처리
5.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재활용사업소에 운반하여 위탁처리. 다만, 이 경우 폐가전제품, 자동차관련폐기물, 가전제품 완충포장재 및 폐가구류는 한국자원재생공사와 별도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회수처리대상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기준과 방법) 사업자 및 판매자는 당해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2, 동법시행규칙 별표4․별표5․별표6․별표11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8조(집하․보관장소의 설치 등) ①사업자는 회수처리대상폐기물의 지역별 발생량, 회수능력, 처리시설의 지역별 분포상황 및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회수․처리위탁업소를 지정‧운영하거나 집하․보관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타이어․폐윤활유를 적정하게 집하․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는 판매자 또는 소비자로 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집하․보관장소까지 당해 폐기물을 운반하는 비용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일부를 판매자 또는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판매자 또는 소비자 스스로 집하․보관장소까지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판매자의 적정분리 수집․보관) 판매자는 사업장내에 분리수집용기를 설치하거나 장소를 확보하여 회수처리대상폐기물이 적정하게 분리수집․보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폐가전제품․폐가구류의 회수처리 소요비용의 부담) ①폐가전제품․폐가구류의 경우 사업자가 회수․처리체계를 구성하고 사업자단체를 결성하여 해당 폐기물을 회수․처리할 때에는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일부를 판매자 또는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폐가전제품․폐가구류의 회수․처리 소요비용은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폐기물수수료 범위내에서 부담시킬 수 있다.
제11조(분리배출에 대한 홍보) ①사업자는 소비자가 회수처리대상폐기물을 알기 쉽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회수처리대상폐기물이 되는 제품의 겉면에 안내문구 또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윤활유는 그 용기에 표시하고 타이어 및 전지는 제외한다.
②판매자는 판매시설에서 회수처리대상폐기물이 되는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소비자가 폐기물을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방송을 하는 등 분리수집을 안내․계도하여야 한다.
제12조(회수처리촉진을 위한 단체구성 등) ①사업자는 회수처리대상폐기물의 효율적인 회수․처리를 위하여 관련업종의 사업자, 판매자 또는 재활용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지정사업자와 공동으로 회수․처리체계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처리체계를 구성한 사업자단체가 폐기물을 회수‧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단체 구성후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사업범위
2. 단체의 협약․법인정관 또는 조합규약
3. 단체의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
4. 폐기물의 회수․처리계획
③사업자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처리계획서 및 회수․처리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회수․처리계획서 및 회수․처리실적 제출) ①사업자가 회수․처리체계를 구성한 경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회수․처리체계를 구성한 경우에는 회수․처리체계 운영의 주관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회수처리대상폐기물의 회수․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도 12월말까지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제조 및 수입계획량
2. 폐기물의 발생예상량
3. 폐기물의 회수․처리 목표량
4. 폐기물의 회수․처리계획(구체적인 회수‧처리체계, 처리방법 등)
5. 기타 폐기물의 회수․처리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관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장은 회수처리대상폐기물의 회수․처리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고시의 폐지) 환경처고시 제91 99호('91.12.31)는 이를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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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처리대상폐기물의 회수․처리관리대장
품목: (단위:개,㎏,ℓ)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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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수 내 역 |
처 리 내 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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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발생 업체명 |
발생 업체 소재지 |
회수량 |
자 가 처 리 |
위 탁 처 리 |
보관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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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
누 계 |
년월일 |
처리 방법 |
수 량 |
누 계 |
년월일 |
위탁 업체명 |
처리 방법 |
수 량 |
누 계 |
수 량 |
누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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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1. 회수․처리대장은 회수․처리대상폐기물의 품목별, 용량별, 종류별로 따로 회수‧처리시마다 작성한다.
2. 회수 및 처리량은 다음의 요령으로 기재한다.
가. 폐합성수지용기는 개수로 기재한다. 개수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무게(kg)로 측정한 후 다음 공식에 의하여 개수로 환산하여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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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한 폐기물의 총중량×용량별 판매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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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한 폐기물의 용량별 개당 중량 |
⑴ 용량별 판매비율은 사업자의 용량별 판매량을 총판매량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⑵ 회수한 폐기물의 개당 중량은 회수한 폐기물중에서 용량별로 20개이상을 무작위 선택하여 계량한 중량을 선택한 개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나.폐냉장고, 가전제품 완충포장재, 폐가구류는 무게단위(kg)로 기재한다.
3. 처리방법란에는 재사용.재활용 또는 소각.매립 등의 처리방법을 기재한다.
4.위탁업소명은 재활용자.처리업자.한국자원재생공사 또는 공공처리시설중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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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기 물 처 리 확 인 서
(단위:개,㎏,ℓ)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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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탁 자 |
성명(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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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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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탁 자 |
성명(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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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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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기 물 처 리 내 역 |
품명․용량 또는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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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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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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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
년 월 일
확인자 : (인) | |||
<작성요령>
1. 폐기물처리확인서는 회수처리대상폐기물 품목별로 따로 처리시마다 작성한다.
2. 처리량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요령 2의 요령에 따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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