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제2종지정사업자의재활용지침
- 구분
0301
- 등록일
2007-11-07
- 조회수
418
제2종지정사업자의재활용지침
1993. 12. 10(환경부·산업자원부장관 제1993-109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정제품인 금속캔 및 합성수지용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제2종지정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3. 12. 10
환 경 부 장 관
산업자원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속캔 및 합성수지??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분리수거를 위한 표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종지정사업자) ①이 고시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정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영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중점추진대상인 제2종지정사업자(이하중점관리대상사업자라 한다)외의 제2종지정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의 경우에도 이 고시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소비자 안내문구의 표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질분류표시외에 그 표시의 의미와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촉진하는 취지의 안내문구를 소비자․재활용가능자원수집자등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재질분류 표시주위․용기의 동체 또는 뚜껑부위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단일재질용기의 제조․수입․판매)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재질별 분류 및 재활용이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부착물을 포함한 용기의 단일재질사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상품의 특성상 부착물의 단일재질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쉽게 분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분리․회수의 촉진) ①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판매한 합성수지용기가 판매망을 통하여 회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회수자․재활용자와 공동협력하여 공동회수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질분류표시가 된 용기를 수집․선별 또는 재생하는 자는 수집된 용기를 재질별로 분리하여 효율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이행실적의 기록․관리) ①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법 제34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질분류표시 이행실적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이행실적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제품별 해당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고 사업자단체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환경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속캔 : 한국제관공업협동조합
2. 합성수지용기 :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제2장 금속캔의 표시
제7조(금속캔의 재질분류표시방법) ①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내부용량이 2,000밀리리터이하인 금속캔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재질분류표시를 금속캔의 동체 상단부 또는 하단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질분류표시는 금속캔의 동체에 1개이상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의 특성․제조방법 및 유통체계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딱지등을 부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8조(재질분류표시의 크기등) ①재질을 표시하는 도안의 크기는 다음 각호의 용량별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1. 내부용량이 180밀리리터미만인 경우 : 도안의 세로길이가 10밀리미터이상
2. 내부용량이 180밀리리터이상 360밀리리터미만인 경우 : 도안의 세로길이가 15밀리미터이상
3. 내부용량이 360밀리리터이상인 경우 : 도안의 세ZE: 10pt; MARGIN: 0pt 0pt 0pt 14pt; COLOR: #000000; TEXT-INDENT: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 ②재질을 표시하는 도안 및 문자의 색상은 금속캔의 전체모양 및 색상을 감안하여 선명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선정․표시하여야 한다.
제3장 합성수지용기의 표시
제9조(합성수지용기의 재질분류표시방법) ①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내부용량이 200밀리리터이상의 합성수지재질로 된 용기류에 대하여 별표 2의 재질분류표시를 제품바닥의 겉면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품의 특성 또는 제조방법상 제품바닥의 겉면에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식별이 용이한 다른 위치에 표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질분류표시는 용기자체에 볼록 또는 오목의 형태로 각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품의 특성 또는 제조방법상 각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쇄물을 부착하는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③제1항후단 및 제2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를 하고자 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당해제품을 제조하기 전에 표시의 타당성에 관하여 합성수지관련 사업자단체 또는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기관은 확인대상품목․내용 및 타당성에 대한 판단근거등에 관한 서류를 매분기 종료 10일이내에 환경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재질분류표시의 내용)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질분류표시에는 별표 3의 표시숫자 및 문자가 함께 표기 되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속캔의 재질분류표시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4조․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금속캔의 재질분류표시등에 관한 사항은 1994년 2월 28일까지는 각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금속캔제품(내용물을 넣은 금속캔제품을 포함한다)의 총 출하량의 50%에 해당하는 금속캔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합성수지용기의 재질분류표시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4조․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용기의 재질분류표시등에 관한 사항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까지는 각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합성수지용기(내용물을 넣은 합성수지용기제품을 포함한다)의 총 출하량의 30%, 1994년 7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60%에 해당하는 합성수지용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환경부고시 제92-69호('92.11.27) 및 제93-9호('93.2.18)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금속캔의 재질분류표시(제7조 관련)
|
재질분류표시 도안 및 문자 |
알루미늄캔 |
|
재질분류표시는 사진촬영하여 확대 또는 축소시켜 사용하여야 하며 사진활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별첨 작도법에 따른다.
작도법 : 별첨 1, 2 |
|
철 체 캔 |
|
[별첨 1] 알루미늄캔 재질분류표시 도안 작도법
※ 가로 : 세로 = 12.3 : 11.5
A = a
[별첨 2] 철제캔 재질분류표시 도안 작도법
※ 가로 : 세로 = 12.0 : 11.5
[별표 2] 합성수지용기의 재질분류표시(제9조제1항 관련)
|
|
(권장치수) ㅇh1 = 1.3 ~ 3(㎝) ㅇb ≒ 0.9h1 (±10%) ㅇh2 = h3 = 0.5h1 (±20%) ㅇt = 0.1h1 (±10%)
|
※ 이 표시는 합성수지재질이 polyvinyl chloride인 경우를 예시한 것임
[별표 3] 합성수지제품 재질별 표시숫자 및 문자(제10조 관련)
|
재 질 |
표시숫자 |
표시문자 |
|
polyethylene terephthalate high-density polyethylene ployvinyl chloride low-density polyethylene polypropylene polystyrene 기타제품 |
1 2 3 4 5 6 7 |
PETE HDPE V LDPE PP PS OTHER |
※ 표시숫자는 별표 2의 도안내부에, 표시문자는 도안하부에 각각 표기한다.
- 파일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