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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 연차별감량화지침
  • 구분
    0301
  • 등록일
    2007-11-07
  • 조회수
    506

 

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연차별감량화지침


1996. 7.25

환경부고시 제96-92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이하 "포장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칙 별표에서 규정한 제품(이하 "대상제품"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지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조.수입자"라 함은 제품을 제조.구매 또는 수입하여 유통․판매할 목적으로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이용하여 제품을 포장하는 자(주문에 의한 제조의 경우에는 주문한 자를 말하며, 포장된 제품을 수입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감량화"라 함은 감량.회수․재활용․처리를 말한다.

3. "감량"이라 함은 대상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 수량․중량 또는 부피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4. "회수"라 함은 제조.수입자가 합성수지재질포장폐기물이 발생된 장소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합성수지포장폐기물을 수거하여 모아둔 장소에서 이를 선별하여 재활용 또는 처리하기위한 시설 또는 장소까지 운반하거나 판매망을 통하여 합성수지재질포장 폐기물을 수집․운반하 행위를 말한다.

5. "재활용"이라 함은 합성수지재질포장폐기물을 회수하여 재생연료화․열이용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6. "처리"라 함은 합성수지재질포장폐기물을 감량․재활용․매립외의 방법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7. "대상포장재"라 함은 포장규칙 별표에 규정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공식적인 규격기준이 있는 분해성 합성수지재질은 제외한다)의 포장재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제조.수입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대상포장재를 연차별로 감량화하여야 한다.

②시장(서울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군수․구청장은 제조.수입자가 이 지침에 의한 감량화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합성수지포장폐기물의 분리수거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감량화목표율) 제조.수입자가 대상포장재를 연차별로 감량화하여야 할 목표율은 별표와 같다.


제 2 장 감량화계획의 수립 등

제5조(감량화방법의 통지) 제조.수입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감량화 목표율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1997년 6월 30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제조.수입자는 제품을 유통시키기전, 감량화방법을 변경코자하는 제조.수입자는 변경결정과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판매망을 통하여 합성수지재질포장재를 회수하고 이를 직접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방법

2. 대상제품에 사용되는 포장재를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사용하는 방법

3. 기타 제조.수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

제6조(감량화계획의 수립 등) ①제조.수입자는 제4조의 규정에의한감량화목표율의 이행을 위한 자체계획(이하 "감량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량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상제품의 생산품목 및 생산제품명별 판매현황

2. 생산제품명별 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 연간사용현황

3. 감량화목표율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시행방법(감량 또는 회수․재활용․처리)

제7조(감량화실적 등의 기록 및 보존) 제조.수입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감량화계획의 추진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2002년부터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감량화 이행실태확인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조.수입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감량화목표율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량화계획의 적정수립 및 그 추진실적 관리실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관련단체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대한양계협회(계란제품의 제조.수입자에 한한다)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과일(사과와 배에 한한다)포장제품의 제조.수입자에 한한다.

3. 한국식품공업협회(컵라면 등 가공식품, 음료, 제과류, 건강‧기호식품 또는 종합제품의 제조.수입자에 한한다)

4. 대한주류공업협회(주류제품 또는 주류종합제품의 제조.수입자에 한한다)

5. 대한화장품공업협회(화장품류의 제품 또는 종합제품의 제조.수입자에 한한다)

6. 한국비누세제공업협동조합[세제류(비누, 치약류 제외)의 제품 또는 종합제품 제조.수입자에 한한다]

7.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완구.인형류의 제품 제조․수입자에 한한다)

8. 한국유가공협회(우유 또는 요구르트의 제품 제조.수입자에 한한다)

9. 축협중앙회(종합제품으로서 1차식품의 제조.수입자에 한한다)

10. 수협중앙회(종합제품으로서 1차식품의 제조.수입자에 한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단체로부터 확인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한다.

③시․도지사는 관할 지역내의 제조.수입자에 대하여 이 지침에 의한 준수사항의 이행실태를 연 1회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 3 장 대상포장재의 공동 재활용 등

제9조(재활용단체의 지정 등) ①제조.수입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감량화목표율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대? 및 제조자, 대상제품의 유통자 및 관련사업자단체등과 협력하여 대상포장재의 회수․재활용․처리를 위한 사업자단체(이하 "재활용단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제조.수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단체를 구성하고 당해 재활용단체를 통하여 이 지침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대상포장재의 재활용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단체의 대표

2. 목적 및 사업범위

3. 소요재원조성에 관한 사항

4. 회수․재활용․처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대상제품 제조자 등의 60% 이상 참여 약정서 및 기타 관련사업자단체 등의 참여 약정서

10조(재활용단체의 감량화목표율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단체를 지정하는 경우 당해 재활용단체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감량화목표율에 불구하고 별도의 회수․재활용․처리목표율을 부여할 수 있다.

②재활용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부여하는 목표율을 이행한 때에는 당해 재활용단체에 참여한 제조.수입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감량화목표율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활용단체에 참여하는 제조.수입자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1조(대상포장재 회수약정체결) ①재활용단체의 대표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재활용단체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합성수지재질포장폐기물의 회수에 관한 약정(이하 "회수약정"이라 한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1. 합성수지재질포장폐기물을 회수할 지역

2. 합성수지재질포장폐기물을 회수할 물량

3. 회수약정을 위반한 때의 조치사항

4. 기타 합성수지재질포장폐기물의 원활한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단체와 회수약정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정을 체결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회수약정을 체결한 재활용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대상포장 폐기물을 회수할 지역적 범위 및 물량

3. 회수약정의 유효기간 및 위반시의 조치사항

4. 지역주민에 대한 협조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

12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등)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단체의 대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이 부여한 회수․재활용․처리목표율을 반영한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2.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3. 참여하고 있는 제조.수입자 및 관련 사업자단체 등의 현황

4. 기타 회수․재활용․처리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재활용단체의 실적산정 등에 관한 특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단체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목표율의 이행실적을 산정할 때에는 당해 재활용단체에 참여한 제조.수입자가 사용한 대상포장재 및 대상제품의 구분없이 합성수지재질의 포장폐기물을 재활용한 양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4조(재활용단체의 사업촉진) ①환경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단체가 합성수지재질포장폐기물의 회수․재활용․처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상포장재의 원료생산자 및 제조자, 대상제품의 유통자 및 관련 사업자단체 등으로 하여금 당해 재활용단체에 참여하도록 권N: 0pt 0pt 0pt 1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4pt; TEXT-ALIGN: justify">②재활용단체는 대상포장재의 회수․재활용․처리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재활용단체에 참여한 제조.수입자가 제조.수입하는 제품 등에 재활용단체에 참여하였음을 표시하는 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 및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사장은 재활용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크가 부착된 합성수지재질폐기물의 원활한 회수.재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량화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대상포장재의 회수․재활용․처리 및 감량화 추진 연차별 목표율


'98. 1. 1부터

2000. 1. 1부터

2002. 1. 1부터

대상제품 및 포장

목표율

대상제품 및 포장

목표율

대상제품 및 포장

목표율

1. 식품류제품중 계란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계란받침(난좌) 또는 팩

50%

이상

<좌동>

60%

이상

포장규칙 별표에 규정된 제품에 사용되는 대상포장재

60%

이상

2. 식품류제품중 과일(사과와 배에 한한다)제품포장에 사용되는 과일받침(난좌)

5%

이상

<좌동>

15%

이상

3. 식품류제품중 컵라면제품 포장에 사용되는 컵용기

-

<좌동>

10%

이상

4. 잡화류제품중 화장품류(세제류포함), 완구‧인형류의 제품과 종합제품으로서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호식품, 화장품류(세제류포함)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받침접시류

이상

<좌동>

50%

이상

비고 1. 제1호중 계란받침(난좌)의 목표율은 당해연도의 난좌단위의 판매총수량중 비합성수지난좌를 사용하여 판매한 수량이 차지하는 비율과 합성수지난좌사용량(합성수지난좌를 사용하여 판매한 수량에 0.5를 곱한 값으로 한다)중 합성수지난좌를 재활용한 수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합한 값으로 한다.

2. 제1호(계란받침(난좌)를 제외한다)내지 제3호의 목표율은 당해연도의 총제품 판매에 사용된 팩․난좌․컵용기․받침접시의 수량중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된 팩․난좌․컵용기․받침접시의 수량과 합성수지재질로 된 팩.난좌.컵용기.받침접시의 회수․재활용․처리수량을 합한 수량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3. 제4호의 목표율은 품목구분별 당해연도 제조․수입 총품목수중 받침접시를 사용하지 아니한 품목수 및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된 받침접시를 사용한 품목수와 합성수지재질로 된 받침접시를 사용한 품목중 50%이상을 회수‧재활용한 품목수를 합한 품목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가. 품목구분은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호식품, 화장품(세제류포함), 완구․인형류로 한다

나. 품목수는 품목구분별로 산정하되, 제조․수입되는 제품명이 다른 경우와 같은 제품명중 포장형태(받침접시를 제외한 외부포장재질을 달리하는 경우에 한함)가 다른 경우를 각각 합하여 산정한다.

다. 내용물을 외부에서 보이도록 하기 위한 상부의 셋팅포장은 받침접시로 보지 아니한다.

비고 1.목표율은 제품 품목 구분별로 당해연도에 판매한 제품총량(포장단위 기준수량)중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포장한 제품 총량(포장단위기준제품수량)이 차지하는비율과 제품품목구분별로 연간합성수지재질포장재사용총량(톤)중 합성수재질포장폐기물의 회수․재활용․처리한 량(톤)이 차지하는 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조자 등의 감량화방법 통지서


해당란을 직접작성하거나 선택사항은 □안에 ∨표시를 하십시

1)상호명 및 업종

 

 

 

 

2)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생산 및 합성수지포장재사용 현황

3-1)연간생산량(개)

3-2)대상포장재사용여부(◦,×)

3-3)대상포장재사용시

비율(%)

사용량(톤,개)

 

 

 

 

000

(가공식품등)

000(제품명)

 

 

 

000

 

 

 

소계

 

 

 

00품목

0000

 

 

 

 

 

 

소계

 

 

 

000

0000

 

 

 

 

 

 

 

소계

 

 

 

4)대상포장 감량화방법

□감량

□회수․재활용․처리(□자체, □위탁)

5)"감량"시 그 시행방법

□재질대체

□중량, 부피 감소 등

6)"회수․재활용․처리"시 시행방법

□판매망을 통한 회수.재활용.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적환장을 통한 약정회수․재활용․처리

□기타 별도의 회수체계구축에 의한 회수․재활용․처리

7)연차별감량화   목표율 및 목표량

(목표량은 목표율에 합성수지포장재사용량을 곱하여 산출)

연도별

목표율(%)

목표량(톤)

당해기준연도목표율

당해연도

 

다음연도

00

 

00

0000

 

000

 

상기의 본인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 및 재활용등을통한합성수지재질포장재감량화지침 제6조에 의거 본인의 감량화방법을 상기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대상포장재의 회수․재활용․처리 및 감량화실적


1. 계란받침(난좌)․팩, 과일받침(난좌), 컵라면용기

제조․

수입자명

제품명

포장종류

총판매량

추 진 실 적

이행률(%)

기준연도

목표율(%)

비합성수지재질포장수량

회수․재활용,

처리량 등⑥

직접

위탁

 

 

(작성요령)

①제품의 제조․수입자 상호 또는 회사명을 기재

②계란, 과일, 컵라면 제품중 해당품목을 기재

③제품명 각각의 대상포장을 기재(난좌, 팩, 컵용기 받침접시류)

④해당연도에 국내에서 판매한 제품에 사용된 총 포장재수를 기재하고, 단위는 "개"로 적용

해당연도에 국내에서 판매한 제품에 사용된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된 포장수를 기재하고 적용단위는 ④항과 같음.

⑥해당연도에 국내에서 판매한 제품에 사용된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의 회수․재활용․처리량을 조․수입자가 직접 회수․재활용․처리한 경우와 위탁한 경우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적용단위는 ④항과 같음(회수․재활용․처리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⑦⑤+⑥

×100

⑨별표에서 정한 해당목표연도의 목표율을 기재

2. 잡화류․종합제품류의 받침접시류

가. 총 괄

제조․수입자명

총생산품목수①

이행실적(%)

이행률(%)⑤

기준연도목표율(%)⑥

계②

사용량감량③

회수․재활용처리④

 

 

 

 

 

 

 

 

 

 

 

 

 

 

 

 

 

 

 

 

 

 

 

 

 

 

 

 

 

 

(작성요령)

①제조․수입자별 총생산품목수로 "나"항의 ②(제품명)란의 합계수치를 기재

②③+④

③"나"항의 ⑥란의 합계수치를 기재

④"다"항의 ⑤란의 합계수치를 기재

×100

⑥별표에서 정한 기준년도의 목표율 기재



나. 사용량 감량

제조․

수입자명

품목

구분

제품명②

포장형태③

받침접시재질별 사용실적 ④

비고

합성수지⑤

비합성수지재질 및 미사용

계⑥

종이⑦

기타⑧

받침접시미사용⑨

 

 

 

 

 

 

 

 

 

 

 

 

 

 

 

 

 

 

 

 

 

 

 

 

 

 

 

 

 

 

 

 

 

 

 

 

 

 

 

 

 

 

 

 

 

 

 

 

 

 

 

 

 

 

(작성요령)

① 제조․수입자별 제조․수입품목을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호식품, 화장품류(세제류포함), 완구․인형류로 구분하여 작성(해당사항만 작성)

② ①항의 품목구분별 제조․수입되는 제품명을 기재

③ ②항의 제품명별로 포장형태(받침접시를 제외한 외부포장재질을 달리할 경우에 한함)를 기재(예 종이포장, 캔포장 등)

~⑨해당연도에 제조․수입하는 대상제품에 대하여 ③의 포장형태별로 받침접시 사용재질에 따해당란에 ○표


다. 회수․재활용․처리량

제 조․

수입자명①

품목구분②

제품명③

총판매량④

회수․재활용․처리량⑤

이행률

(품목수)⑥

비 고

직접

위탁

 

 

 

 

 

 

 

(작성요령)

① 제품의 제조․수입자 상호 또는 회사명을 기재

② 제조․수입자별 제조‧수입품목을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호식품, 화장품류(세제류포함), 완구․인형류로 구분하여 작성(해당사항만 작성)

③ 외부표시제품명을 기재하고, 표시제품명이 없는 경우 내용물 명칭을 기재

④ 당해제품명의 총판매 수량을 기재(개)

⑤ 판매망 등을 이용한 직접 또는 위탁하여 회수․재활용․처리한 총량을 기재(개)

⑥ 제품명별로 품목수로 환산하여 산정하되 계산방식은 (

⑤란의계

×

100)/50(%)으로 한다.

*제품명별로 회수․재활용․처리율이 50%이상인 경우는 1개품목을 비합성수지재질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



[별지 제3호서식]


합성수지재질 포장폐기물 회수약정서

합성수지포장폐기물회수지역 일반내역

1)회수대상 지역

*시․군․구단위로 작성

2)회수대상 지역의 월간집하량

*시․군․구단위로 작성

톤/월

합성수지포장폐기물재활용단체에 관한 사항

3)사업자단체의 명칭

 

4)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1) 대표자의 성명

4-2) 주된 사무소의 주소

4-3) 전화번호

5)약정당사자의 회수목표량

톤/년

합성수지포장폐기물 회수약정내용

8)약정당사자의 회수약정량

톤/월

9)약정기간

 

10)약정의 특수조건

 

◦◦사업자단체의 대표 ◦◦◦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하는 상기의 지역에서 상기의 약정내용과 같이 합성수지포장폐기물을 회수할 것을 약정한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성명 (인)

◦◦사 대표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감량화 추진실적


1) 상호명 및 업종

 

2)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합성수지포장재 감량 또는 회수․재활용․처리 실적

3-1)당해연도

합성수지포장재사용량(톤)(A)

3-2)당해연도 감량화실적(톤)

(B)

감 량

재활용

재이용

기 타

 

 

 

 

 

 

000

(가공식품등

품목구분)

00품명

 

 

 

 

 

 

00품명

 

 

 

 

 

 

 

 

 

 

 

 

 

소 계

 

 

 

 

 

 

000

000품명

 

 

 

 

 

 

 

 

 

 

 

 

 

 

 

 

 

 

 

 

소 계

 

 

 

 

 

 

0000

000품명

 

 

 

 

 

 

소 계

 

 

 

 

 

 

4) 감량화실적율

(B/A)×100%

5)증빙서류

(이 서식의 뒷부분에 첨부)

가. 합성수지포장재사용량 증빙서류

나. 감량실적 증빙서류

다. 재활용실적 증빙서류

라. 재이용실적 증빙서류

마. 기타실적 증빙서류

6) 작성자

소속 및 직급

 

성명

(인)

7) 확인자

소속 및 직급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