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etc-atag1 링크스크립트요소
  • 제목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에 관한 고시
  • 구분
    0301
  • 등록일
    2007-11-07
  • 조회수
    2235

 

환경부 고시 제 97 - 1호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에 관한 고시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7년 1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가. 지정폐기물 종류별 반입수수료

(단위 : 원/톤)

처 리

시 설

폐기물종류

구 분

분류

번호

반입수수료

소 각

시 설

폐 유

발열량 3,000kcal/kg미만

가-1

113,600

발열량 3,000kcal/kg이상

~5,000kcal/kg 미만

가-2

100,000

발열량 5,000kcal/kg이상

가-3

92,000

폐유기

용 제

할로겐족

발열량 3,000kcal/kg미만

가-4

322,000

발열량 3,000kcal/kg이상

~5,000kcal/kg 미만

가-5

302,600

발열량 5,000kcal/kg이상

~7,000kcal/kg 미만

가-6

289,600

발열량 7,000kcal/kg이상

가-7

280,000

비할로

겐족

발열량 3,000kcal/kg미만

가-8

113,600

발열량 3,000kcal/kg이상

~5,000kcal/kg 미만

가-9

100,000

발열량 5,000kcal/kg이상

가-10

92,000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

폐합성

수지

발열량 3,000kcal/kg미만

가-11

250,000

발열량 3,000kcal/kg이상

~5,000kcal/kg 미만

가-12

230,000

발열량 5,000kcal/kg이상

가-13

224,000



(단위 : 원/톤)

처 리

시 설

폐기물종류

구 분

분류

번호

반입수수료

소각

시설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

폐합성

고무

발열량 3,000kcal/kg미만

가-14

250,000

발열량 3,000kcal/kg이상

~5,000kcal/kg 미만

가-15

230,000

발열량 5,000kcal/kg이상

가-16

224,000

폐페인트 및 폐락카

발 style="BORDER-RIGHT: #000000 1.134pt solid; BORDER-TOP: #000000 1.134pt solid; BORDER-LEFT: #000000 1.13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1.134pt solid" vAlign=center width=56 height=32>

가-17

280,600

발열량 3,000kcal/kg이상

~5,000kcal/kg 미만

가-18

260,900

발열량 5,000kcal/kg이상

가-19

247,700

PCB함유폐기물

PCB 농도 50% 이상

가-20

28,232,100

PCB 농도 30% 이상

가-21

18,617,100

PCB 농도 20% 이상

~ 30% 미만

가-22

13,640,100

PCB 농도 10% 이상

~ 20% 미만

가-23

8,964,100

PCB 농도 10% 미만

가-24

2,595,100

폐 농 약

(액상)

발열량 3,000kcal/kg미만

가-25

667,100

발열량 3,000kcal/kg이상

~5,000kcal/kg 미만

가-26

643,100

발열량 5,000kcal/kg이상

~7,000kcal/kg 미만

가-27

627,100

발열량 7,000kcal/kg이상

가-28

603,100

오 니

유기성의 것

가-29

140,000



(단위 : 원/톤)

처 리

시 설

폐기물종류

구 분

분류

번호

반입수수료

물리화학처리시설

폐산,

폐알

카리

총리령이

정하는 유해물질 (Pb, Cu, As, Hg, Cd, Cr+6, CN 등)을 함유한것

농도 10,000mg/ℓ 이상

나-1

122,900

농도 5,000mg/ℓ 이상

~ 10,000mg/ℓ 미만

나-2

89,600

농도 200mg/ℓ 이상

~ 5,000mg/ℓ 미만

나-3

73,200

농도 200mg/ℓ 미만

나-4

61,100

총리령이

정하는 유해물질이외의 금속(Fe, Zn, Mn, Sn등)을

함유한것

농도 10,000mg/ℓ 이상

나-5

90,600

농도 5,000mg/ℓ 이상

~ 10,000mg/ℓ 미만

나-6

73,900

농도 200mg/ℓ 이상

~ 5,000mg/ℓ 미만

나-7

67,600

농도 200mg/ℓ 미만

나-8

60,600

유기물질을 함유한 것

COD 500mg/ℓ 이상

나-9

122,900

COD 500mg/ℓ 미만

나-10

61,100

고형화

시 설

및 관리형 매립시설

광재, 분진, 폐주물사 및 샌드브라스트폐사, 폐내화물 및 도자기편류, 소각잔재물,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재 및 흡수재, 오니류

고형화처리후 매립

다-1

118,700

직접매립

다-2

85,400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석면,

비중 0.8 이상

다-3

89,400

0.6이상 ~0.8미만

다-4

100,800

0.6미만

다-5

121,300

폐산, 폐알카리

고 상

다-6

85,400

나. 폐산농도별 중화비용

(단위 : 원/톤)

폐산농도별 구분

분 류

중화비용

비 고

농도 30% 이상

라-1

176,000

 

농도 20%이상~30%미만

라-2

125,800

 

농도 10%이상~20%미만

라-3

75,500

 

농도 1%이상~10%미만

라-4

25,200

 

농도 1%미만

라-5

2,600


다. 폐기물종류별 운반비

폐기물종류

성 상

운반차종

구 분

비 중

운반비

폐산, 폐알카리, 폐유, 폐유기용제, 폐농약, 폐페인트 및 폐락카

액상

탱크로리

고정비(원/톤)

변동비(원/톤∙10km)

1

17,800

177

광재 ,분진, 폐주물사 및 샌드블 라스트폐사, 폐내화물 및 도자기편류, 소각잔재물, 안정화 또는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오니류, PCB함유폐기물

고 상

압롤트럭

고정비(원/톤)

변동비(원/톤∙10km)

1

20,500

97

폐석면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페인트 및 폐락카

고상

압롤트럭

고정비(원/톤)

변동비(원/톤∙10km)

0.8이상

22,700

108

고정비(원/톤)

변동비(원/톤∙10km)

0.6이상~

0.8미만.

29,200

138

고정비(원/톤)

변동비(원/톤∙10km)

0.6미만

40,900

194

《 주 》

(1) 수소이온농도 지수가 2.0이하인 폐산의 경우 폐산농도별 중화비용 분류번호 라-1, 2, 3, 4, 5의 해당금액을 합산한다.

(2) 폐기물중 유해물질 함유농도 시험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

(3) 기준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별표3의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말한다.

(4) 발열량은 저위발열량을 말한다.

(5) 변압기, 콘덴서, 드럼통 등 밀폐용기에 들어있는 폐기물로서 처리시설에 투입 하기 위하여 절단, 파쇄, 용융 등의 별도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자(이하 "공공처리시설 운영자"라 한다)가 정하는 전처리수수료를 추가 적용 할 수 있다.

(6) 2종류 이상의 처리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위의 반입수수료 (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적용한다.

(7) 소각 및 물리․화학처리 수수료는 반입폐기물의 성상, 종류 등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양하므로 반입폐기물의 성상, 처리시설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공시설 운영자가 고시된 수수료 범위내에서 결정․적용할 수 있다.

(8) 고형화처리후 매립 또는 직접매립대상 폐기물의 처리방법 구분은 처리시설 유무, 반입페기물의 종류 및 성상, 환경유해정도 등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이 결정․적용한다.

(9) 기타 위의 수수료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폐기물의 수수료는 공공처리시설 운영자가 환경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10) 현재 시설로서는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 위탁자와 공공처리시설 운영자가 공동으로 처리방법을 연구 검토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여야 할 때에는 처리방법이 결정될때까지 보관에 소요되는 보관비를 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처리비용은 폐기물 위탁시 공공시설 운영자와 협의하여 잠정수수료를 적용하고, 추후 처리방법이 결정되면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재정산 하도록 한다.

(11) 반입수수료, 폐산중화비용 및 운반비중 고정비는 십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백원단위로 하고, 운반비중 변동비는 원단위로 한다.

(12) 이 고시의 폐기물종류별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공처리시설 운영자가 잠정수수료를 적용하여 온 폐기물은 아래와 같이 정산 처리한다.

○ 폐건전지 : 91,700원

○ 분    진 : 197,000원

○ 소각잔재물 : 141,000원

(13) 처리위탁받은 폐기물을 공공처리시설 운영자가 운반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정한 수수료에 종류별 운반비를 합산하며, 운반비는 운반차종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 96-21호)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