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에 관한 고시
- 구분
0301
- 등록일
2007-11-07
- 조회수
2235
환경부 고시 제 97 - 1호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에 관한 고시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7년 1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가. 지정폐기물 종류별 반입수수료
(단위 : 원/톤)
|
처 리 시 설 |
폐기물종류 |
구 분 |
분류 번호 |
반입수수료 | |
|
소 각 시 설 |
폐 유 |
발열량 3,000kcal/kg미만 |
가-1 |
113,600 | |
|
발열량 3,000kcal/kg이상 ~5,000kcal/kg 미만 |
가-2 |
100,000 | |||
|
발열량 5,000kcal/kg이상 |
가-3 |
92,000 | |||
|
폐유기 용 제 |
할로겐족 |
발열량 3,000kcal/kg미만 |
가-4 |
322,000 | |
|
발열량 3,000kcal/kg이상 ~5,000kcal/kg 미만 |
가-5 |
302,600 | |||
|
발열량 5,000kcal/kg이상 ~7,000kcal/kg 미만 |
가-6 |
289,600 | |||
|
발열량 7,000kcal/kg이상 |
가-7 |
280,000 | |||
|
비할로 겐족 |
발열량 3,000kcal/kg미만 |
가-8 |
113,600 | ||
|
발열량 3,000kcal/kg이상 ~5,000kcal/kg 미만 |
가-9 |
100,000 | |||
|
발열량 5,000kcal/kg이상 |
가-10 |
92,000 | |||
|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 |
폐합성 수지 |
발열량 3,000kcal/kg미만 |
가-11 |
250,000 | |
|
발열량 3,000kcal/kg이상 ~5,000kcal/kg 미만 |
가-12 |
230,000 | |||
|
발열량 5,000kcal/kg이상 |
가-13 |
224,000 | |||
(단위 : 원/톤)
|
처 리 시 설 |
폐기물종류 |
구 분 |
분류 번호 |
반입수수료 | |
|
소각 시설 |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 |
폐합성 고무 |
발열량 3,000kcal/kg미만 |
가-14 |
250,000 |
|
발열량 3,000kcal/kg이상 ~5,000kcal/kg 미만 |
가-15 |
230,000 | |||
|
발열량 5,000kcal/kg이상 |
가-16 |
224,000 | |||
|
폐페인트 및 폐락카 |
발 style="BORDER-RIGHT: #000000 1.134pt solid; BORDER-TOP: #000000 1.134pt solid; BORDER-LEFT: #000000 1.13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1.134pt solid" vAlign=center width=56 height=32>
가-17 |
280,600 | |||
|
발열량 3,000kcal/kg이상 ~5,000kcal/kg 미만 |
가-18 |
260,900 | |||
|
발열량 5,000kcal/kg이상 |
가-19 |
247,700 | |||
|
PCB함유폐기물 |
PCB 농도 50% 이상 |
가-20 |
28,232,100 | ||
|
PCB 농도 30% 이상 |
가-21 |
18,617,100 | |||
|
PCB 농도 20% 이상 ~ 30% 미만 |
가-22 |
13,640,100 | |||
|
PCB 농도 10% 이상 ~ 20% 미만 |
가-23 |
8,964,100 | |||
|
PCB 농도 10% 미만 |
가-24 |
2,595,100 | |||
|
폐 농 약 (액상) |
발열량 3,000kcal/kg미만 |
가-25 |
667,100 | ||
|
발열량 3,000kcal/kg이상 ~5,000kcal/kg 미만 |
가-26 |
643,100 | |||
|
발열량 5,000kcal/kg이상 ~7,000kcal/kg 미만 |
가-27 |
627,100 | |||
|
발열량 7,000kcal/kg이상 |
가-28 |
603,100 | |||
|
오 니 |
유기성의 것 |
가-29 |
140,000 | ||
(단위 : 원/톤)
|
처 리 시 설 |
폐기물종류 |
구 분 |
분류 번호 |
반입수수료 | |
|
물리화학처리시설 |
폐산, 폐알 카리 |
총리령이 정하는 유해물질 (Pb, Cu, As, Hg, Cd, Cr+6, CN 등)을 함유한것 |
농도 10,000mg/ℓ 이상 |
나-1 |
122,900 |
|
농도 5,000mg/ℓ 이상 ~ 10,000mg/ℓ 미만 |
나-2 |
89,600 | |||
|
농도 200mg/ℓ 이상 ~ 5,000mg/ℓ 미만 |
나-3 |
73,200 | |||
|
농도 200mg/ℓ 미만 |
나-4 |
61,100 | |||
|
총리령이 정하는 유해물질이외의 금속(Fe, Zn, Mn, Sn등)을 함유한것 |
농도 10,000mg/ℓ 이상 |
나-5 |
90,600 | ||
|
농도 5,000mg/ℓ 이상 ~ 10,000mg/ℓ 미만 |
나-6 |
73,900 | |||
|
농도 200mg/ℓ 이상 ~ 5,000mg/ℓ 미만 |
나-7 |
67,600 | |||
|
농도 200mg/ℓ 미만 |
나-8 |
60,600 | |||
|
유기물질을 함유한 것 |
COD 500mg/ℓ 이상 |
나-9 |
122,900 | ||
|
COD 500mg/ℓ 미만 |
나-10 |
61,100 | |||
|
고형화 시 설 및 관리형 매립시설 |
광재, 분진, 폐주물사 및 샌드브라스트폐사, 폐내화물 및 도자기편류, 소각잔재물,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재 및 흡수재, 오니류 |
고형화처리후 매립 |
다-1 |
118,700 | |
|
직접매립 |
다-2 |
85,400 | |||
|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석면, |
비중 0.8 이상 |
다-3 |
89,400 | ||
|
0.6이상 ~0.8미만 |
다-4 |
100,800 | |||
|
0.6미만 |
다-5 |
121,300 | |||
|
폐산, 폐알카리 |
고 상 |
다-6 |
85,400 | ||
나. 폐산농도별 중화비용
(단위 : 원/톤)
|
폐산농도별 구분 |
분 류 |
중화비용 |
비 고 |
|
농도 30% 이상 |
라-1 |
176,000 |
|
|
농도 20%이상~30%미만 |
라-2 |
125,8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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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 10%이상~20%미만 |
라-3 |
75,500 |
|
|
농도 1%이상~10%미만 |
라-4 |
25,200 |
|
|
농도 1%미만 |
라-5 |
2,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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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폐기물종류별 운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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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종류 |
성 상 |
운반차종 |
구 분 |
비 중 |
운반비 |
|
폐산, 폐알카리, 폐유, 폐유기용제, 폐농약, 폐페인트 및 폐락카 |
액상 |
탱크로리 |
고정비(원/톤) 변동비(원/톤∙10km) |
1 |
17,800 177 |
|
광재 ,분진, 폐주물사 및 샌드블 라스트폐사, 폐내화물 및 도자기편류, 소각잔재물, 안정화 또는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오니류, PCB함유폐기물 |
고 상 |
압롤트럭 |
고정비(원/톤) 변동비(원/톤∙10km) |
1 |
20,500 97 |
|
폐석면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페인트 및 폐락카 |
고상 |
압롤트럭 |
고정비(원/톤) 변동비(원/톤∙10km) |
0.8이상 |
22,700 108 |
|
고정비(원/톤) 변동비(원/톤∙10km) |
0.6이상~ 0.8미만. |
29,200 138 | |||
|
고정비(원/톤) 변동비(원/톤∙10km) |
0.6미만 |
40,900 194 |
《 주 》
(1) 수소이온농도 지수가 2.0이하인 폐산의 경우 폐산농도별 중화비용 분류번호 라-1, 2, 3, 4, 5의 해당금액을 합산한다.
(2) 폐기물중 유해물질 함유농도 시험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
(3) 기준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별표3의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말한다.
(4) 발열량은 저위발열량을 말한다.
(5) 변압기, 콘덴서, 드럼통 등 밀폐용기에 들어있는 폐기물로서 처리시설에 투입 하기 위하여 절단, 파쇄, 용융 등의 별도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자(이하 "공공처리시설 운영자"라 한다)가 정하는 전처리수수료를 추가 적용 할 수 있다.
(6) 2종류 이상의 처리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위의 반입수수료 (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적용한다.
(7) 소각 및 물리․화학처리 수수료는 반입폐기물의 성상, 종류 등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양하므로 반입폐기물의 성상, 처리시설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공시설 운영자가 고시된 수수료 범위내에서 결정․적용할 수 있다.
(8) 고형화처리후 매립 또는 직접매립대상 폐기물의 처리방법 구분은 처리시설 유무, 반입페기물의 종류 및 성상, 환경유해정도 등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이 결정․적용한다.
(9) 기타 위의 수수료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폐기물의 수수료는 공공처리시설 운영자가 환경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10) 현재 시설로서는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 위탁자와 공공처리시설 운영자가 공동으로 처리방법을 연구 검토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여야 할 때에는 처리방법이 결정될때까지 보관에 소요되는 보관비를 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처리비용은 폐기물 위탁시 공공시설 운영자와 협의하여 잠정수수료를 적용하고, 추후 처리방법이 결정되면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재정산 하도록 한다.
(11) 반입수수료, 폐산중화비용 및 운반비중 고정비는 십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백원단위로 하고, 운반비중 변동비는 원단위로 한다.
(12) 이 고시의 폐기물종류별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공처리시설 운영자가 잠정수수료를 적용하여 온 폐기물은 아래와 같이 정산 처리한다.
○ 폐건전지 : 91,700원
○ 분 진 : 197,000원
○ 소각잔재물 : 141,000원
(13) 처리위탁받은 폐기물을 공공처리시설 운영자가 운반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정한 수수료에 종류별 운반비를 합산하며, 운반비는 운반차종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②(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 96-21호)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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