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제1종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통상산업부1997-110호)
- 구분
0301
- 등록일
2007-11-07
- 조회수
434
제1종지정사업자의재활용지침
제정 : 1993. 12. 10 (환경부·통상산업부장관 제1993-108호)
개정 : 1997. 7. 14 (환경부 제1997-61호, 통상산업부장관 제1997-110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정제품인 자동차 및 가전제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종지정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7. 7. 14
환 경 부 장 관
통상산업부 장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정제품인 텔레비젼․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이하 “가전제품이라 한다) 및 자동차의 제조․수입․가공․수리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재질 및 구조개선사항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1종지정사업자) ①이 고시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정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영 제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중점추진대상인 제1종지정사업자(이하중점관리대상사업자라 한다)외의 제1종지정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의 경우에도 이 고시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술개발 및 정보교환) ①중점관리대상사업자 및 제1종지정제품을 수리하는 자(이하수리자라 한다)는 폐차 및 폐가전제품(이하폐제품라 한다)의 재활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하여야 하며,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동일한 업종별로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가공․수리 또는 판매하는 자로부터 제1종지정제품의 구조․부품의 재질 및 분리방법등 폐제품 또는 그 부품의 재활용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수리자 또는 제1종지정제품을 처리하는 자(이하처리자라 한다)가 제1종지정제품의 수리 또는 처리와 관련하여 폐제품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품의 제조․수입시에 고려․개선해?에게 제공하는 경우,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부품의 교환․수리) 수리자는 제1종지정제품의 부품을 교환할 때에는 가능한 한 재활용이 용이한 부품을 사용하고, 폐기되는 부품은 재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자동차의 재활용
제5조(자동차의 구조 및 재질개선사항) ①자동차를 연간 1만대이상 제조․수입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제품의 특성․경제성 및 국내기술수준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구조개선사항을 설계단계부터 반영하여야 한다.
1.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에 대하여 조립이 용이한 구조로 개선
2. 처리하는 경우에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 개선
3. 비금속으로 구성된 부품에 대하여 재질별로 별도 분리․회수가 가능한 구조로 개선
4. 기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구조개선사항
②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제품의 특성․경제성 및 국내기술수준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부품에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의 사용율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재질개선사항을 설계단계부터 반영하여야 한다.
1. 플라스틱재질의 부품에 대한 재질종류의 단순화
2. 플라스틱재질의 부품에 대한 재질명 또는 재질번호의 표시
3. 처리시 환경위해정도가 큰 재질의 부품에 대한 대체물질의 사용
4. 기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질개선사항
제6조(안전성등의 배려)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재질개선시에 안전성․내구성등에 대한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자동차의 재활용평가) ①중점관리대상사업자중 제조업자는 자동차의 설계시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재질개선사항에 대하여 별표1의 사전평가내용을 기준으로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중점관리대상사업자중 수입업자는 수입하는 자동차의 종류별로 수입시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재질개선 사항에 대한 제조자의 사전평가 실시유무와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법 제34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의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자동차의 평가내용을 매년 1월말까지 한국자동차공업협회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한국자동차공업협회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내용이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를 심의한 후,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가전제품의 재활용
제8조(가전제품의 구조 및 재질개선사항) ①가전제품을 품목별로 연간 2만대이상 제조․수입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제품의 특성․경제성 및 국내기술수준등을 고려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구조개선사항을 설계단계부터 반영하여야 한다.
1.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에 대하여 분리가 용이한 구조로 개선
2. 처리시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 개선
3. 2가지 이상의 재질로 접합된 구조에 대하여 단일재질 사용구조로 개선
4. 비금속으로 구성된 부품에 대하여 별도 분리․회수가 가능한 구조로 개선
5. 기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구조개선사항
②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가전제품의 제조․수입시에 제품의 특성․경제성 및 국내기술수준등을 고려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의 사용율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재질개선사항을 설계단계부터 반영하여야 한다.
1. 플라스틱재질의 부품에 대한 재질명 또는 재질번호의 표시
2.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종류에 대한 대체물질의 사용
3. 처리시 환경위해정도가 큰 재질의 부품에 대한 대체물질의 사용
4. 기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질개선사항
제9조(가전제품의 재활용평가) ①중점관리대상사업자중 제조업자는 가전제품의 설계시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재질개선 사항에 대하여 별표2의 사전평가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중점관리대상사업자중 수입업자는 수입하는 가전제품의 종류별로 수입시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재질개선 사항에 대한 제조자의 사전평가 실시여부와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법 제34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의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당해연도에 평가한 가전제품중 용량별․규격별로 한국전자산업진흥회장(이하 이 조에서진흥회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대표적인 제품에 대한 평가내용을 매년 1월말까지 진흥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진흥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내용이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를 심의한 후,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동회수․처리체계구축등)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공동으로 또는 사업자단체를 통하여 회수체계를 구축허거나 처리시설을 갖추는등 체계적인 폐가전제품 또는 그 부품의 회수․처리 및 재활용제고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동차의 설계시 사전평가내용(제7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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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
평 가 내 용 |
평 가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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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활용을 위한 구조개선 |
가. 부품의 분해·조립 용이성 평가 |
ㅇ재활용 가능한 부품에 대한 조립·장착의 용이성 여부 ㅇ차량 해체의 용이성을 고려한 구조개선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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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활용을 위한 재질개선 |
가. 재질 종류의 단순화 나. 재활용 가능플라스틱의 사용확대 다. 재생재질의 적용 평가 |
ㅇ복합재질 부품을 단일재질 사용구조로 개선 여부 ㅇ열가소성 수지 등의 사용확대 여부
ㅇ재생재질의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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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별분류의 용이성 |
가. 합성수지(플라스틱) 부품의 재질명 표기 평가 |
ㅇ재활용 가능한 부품에 대한 재질명 표기 여부 ㅇMARKING의 식별용이 ㅇ재질별 분리 용이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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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리시의 용이성 |
가. 유해·유독성의 평가 나. 위험성 평가 |
ㅇ법령 등에 의하여 사용이 규제되는 유해물질의 사용 여부 ㅇ처리시 유해성 물질 발생 부품의 사용여부 ㅇ분해 해체시의 위험성 방지구조 ㅇ처리시 인화성 등에 의한 안정성 저해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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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정보의 제공 |
가. 사전평가의 기록·보관 |
ㅇ기록의 작성 및 보관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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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활용촉진을 위한 관련업계와의 협력 |
가. 재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평가 |
ㅇ재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여부 |
[별표 2] 가전제품의 설계시 사전평가내용(제10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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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평 가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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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의 감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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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품의 감량화 평가 나. 제품의 소형화 평가 다. 부품수 감소화 |
ㅇ제품중량의 감량정도 ㅇ제품부피의 소형화 정도 ㅇ부품수의 감소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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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활용을 위한 재질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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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생된 재질의 사용평가 나. 재활용가능성 평가 |
ㅇ재생된 재질의 사용확대 정도 ㅇ재활용가능부품의 사용확대 정도 ㅇ복합재질 사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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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리․분해의 용이성 |
가. 제품의 분리․분해 용이성 평가 나. 파쇄가 용이하지 않은 부품 사용 평가 |
ㅇ분리․분해가능 부품의 사용확대 여부 ㅇ표준공구로 분해할 수 있는 부품사용 확대여부 ㅇ파쇄가 용이하지 않는 부품의 사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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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별분류의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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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플라스틱 재질명 표시평가 나. 부품의 동일 재질화 평가 다. 부품의 표준화 평가 |
ㅇ플라스틱류 부품에 대한 재질명 표시여부 ㅇ부품 및 동일재료로의 표준화 ㅇ부품의 동일재료로의 표준화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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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수운반의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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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수·운반의 용이성 평가 |
ㅇ대용량중량품에 있어 바퀴, 손잡이의 설치등 운반의 용이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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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경보전성 및 처리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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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해․유독성의 평가 나. 위험성의 평가 |
ㅇ환경에 유해· 유독한 물질의 사용 여부 ㅇ제조 처리상 폭발 발화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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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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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포장재 감량율 평가 나. 포장완충재 감량율 평가 |
ㅇ포장재료의 사용량 감량정도 ㅇ스티로폴(EPS) 사용량 감량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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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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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자원화에 관한 정보표시 평가 |
ㅇ소비자의 폐가전품/부품수 처리(배출) 방법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여부 ㅇ재활용업체의 폐가전품/부품의 처리․재활용 용이화에 관한 정보제공 여부 |
※ 비 고
1. 평가는 종전 동급 모델에 대한 신규개발 모델의 용량(기능)대비 비교평가로 한다
2. 평가기준의 객관성을 위하여 계량화 할 경우 세부평가 산출식은 업계 자율적으로 정한 공동 양식에 따른다.
- 파일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