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유독물영업자의자체방제계획등에관한규정
- 구분
0301
- 등록일
2007-11-07
- 조회수
392
유독물영업자의자체방제계획등에관한규정
제정 1997. 8. 5 환경부고시 제1997-7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제3항, 동법시행령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방제계획의 작성방법․고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체방제계획의 작성방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방제계획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급하는 유독물의 유해성자료에는 다음 각목의 내용을 별지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유독물명․제품명․CAS No. 또는 용도
나. 물질의 분류(규칙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다. 물리화학적 성질
라. 유해성 및 취급시 주의사항
마. 방제요령(소량누출․대량누출을 구분한다)
바. 유해그림(규칙 별표4의 규정에 의한다)
사.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2. 방제시설 및 장비보유의 현황에는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취급하는 유독물이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법에 의한 기준에 의한다.
가. 방제시설 및 장비의 관리자 인적사항
나. 방제시설 및 장비보유의 위치․수량 및 보유량 산출근거
다. 방제장비의 성능 등 제원
라. 방제시설 및 장비별 담당구역․시설의 내역
마. 방제시설 및 장비의 점검․정비 등 유지관리 방안
바. 방제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적용의 조건
사. 긴급시 방제시설 및 장비의 고장 또는 보유량 부족 등에 대비한 정비․대체 또는 보충방안(인근지역의 타업체 보유장비 활용계획 등 포함)
3. 사고시 응급조치방안에는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방제팀․통제팀의 구성 및 운영
ㄱ. 업소의 작업시간중 또는 작업종료후의 대리자 지정․예비팀 편성 등
ㄴ. 경보결정책임자 및 유고시 대리자
ㄷ. 경보전파책임자 및 유고시 대리자
ㄹ. 안전대책과 계측․조절․통제장치의 내역
나. 사고발생시 조기경보 전파체계
ㄱ. 관계기관(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2항)․관련단체 또는 인근주민에 조기경보 전달체계
ㄴ. 인근 소방관서 등과의 조기경보방법의 사전협의
ㄷ. 예보․경보용 장치의 구비내용
다. 사고시의 조치요령
ㄱ. 방제작업자의 안전작업요령 및 안전대책
ㄴ. 사고․피해의 규모에 따른 단계별 조치방안
ㄷ. 방제작업에 필요한 도로확보 방안과 외부인 통제방법
ㄹ. 방제상황의 홍보방법
라. 구호․응급환자 이송계획 및 주민 대피계획
ㄱ. 사고에 취약한 공정․작업․시설의 구역과 피해 받을 수 있는 구역의 식별․구분
ㄴ. 안전기술적으로 예민하고 중요한 시설부분에 대한 외부인 침입방지대책
ㄷ. 구호․응급환자 이송방안 및 주민대피 방안
4. 기타 자체방제계획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시설안전점검계획
ㄱ. 작업전․중․후의 일상점검 요령
ㄴ. 운전중 이상발생시 조치사항 및 점검요령
나. 시설보수계획
ㄱ. 보수계획에 대한 안전관리 담당부서의 승인
ㄴ. 보수전․중․후의 안전점검자 지정 및 점검요령
다. 대기․수질․토양오염의 방지대책
ㄱ. 정상작업시 또는 비상시 오염최소화 방안
ㄴ. 사고시 소방수의 유출방지를 위한 저류조설치 등의 안전대책
제3조(가스상유독물영업자의 자체방제계획)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방법과 제2조의 자체방제계획의 작성방법이 상충될 때에는 안전관리규정의 작성방법을 준용한다.
제4조(자체방제계획 고지의 방법) ①규칙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근주민에 대한 고지는 규칙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당해 업소의 업무담당자의 성명․직책․전화번호 등을 알려야 한다
②제1항의 사항에 대한 고지방법은 서면통지․개별설명․집합전달 또는 사업장밖에 상설계시 등의 방법중에서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한다.
제5조(자체방제계획 고지의 주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방법중 서면통지․개별설명 또는 집합전달에 의하여 고지를 한 경우에는 매년 1회이상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한 고지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유독물의 유해성자료
|
유 독 물 명 (IUPAC명) |
|
제 품 명 |
| |||||||||||||||||||||||||
|
CAS No. |
| |||||||||||||||||||||||||||
|
용 도 |
| |||||||||||||||||||||||||||
|
물질의 분류 (규칙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함) |
| |||||||||||||||||||||||||||
|
1. 물리화학적 성질 | ||||||||||||||||||||||||||||
|
성 상 |
냄 새 |
비 중 |
증기비중 |
끓는점 |
녹는점 |
인화점 |
발화점 |
발열량 |
폭발범위 | |||||||||||||||||||
|
|
|
|
|
|
|
|
|
|
| |||||||||||||||||||
|
용 해 도 |
특 이 사 항 | |||||||||||||||||||||||||||
|
물 |
|
알코올 |
|
에테르 |
|
| ||||||||||||||||||||||
|
2. 유해성 및 취급시 주의사항 | ||||||||||||||||||||||||||||
|
유 해 성 |
| |||||||||||||||||||||||||||
|
취급시 주의사항 |
| |||||||||||||||||||||||||||
|
3. 방제요령 | ||||||||||||||||||||||||||||
|
소 량 누 출 시 |
대 량 누 출 시 | |||||||||||||||||||||||||||
|
|
| |||||||||||||||||||||||||||
|
4. 유해그림(규칙 별표 4의 규정에 의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 ||||||||||||||||||||||||||||
- 파일자료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