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etc-atag1 링크스크립트요소
  • 제목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인정 시설
  • 구분
    0301
  • 등록일
    2007-11-07
  • 조회수
    969

 

환경부고시 제 1997 - 90호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별표2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다음과 같이 인정고시 합니다


1997. 10. 17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인정 시설

---------------------------

1.  근 거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별표2


2.  처 리시설명 : 열분해․용융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만족하는 시설

가. 자체중량 및 적재하중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처리에 사용하는 처리약품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습기․배기가스․배출수․충격등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악취의 발산과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처리시설의 바닥은 시멘트․아스팔트등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

마. 열분해온도는 섭씨 450℃이상, 용융시설의 용융온도는 섭씨 1,100℃이상이어야 하며, 열분해후 연소실을 갖춘 경우 동시설의 출구온도는 1,200℃이상이어야 한다.

바. 열분해후 연소실을 갖춘 경우에는 동시설내에서 가스가 2초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사. 열분해실, 용융실, 가스화로 및 연소실의 내부는 고압․고열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재질의 것으로 축조하여야 한다.

아. 열분해․용융실 및 연소실 출구에는 각 시설의 최고운전온도까지 측정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 및 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SPAN>다.

자. 열분해․용융실, 가스화시설 및 연소실의 외부를 철판으로 피복한 경우에는 본체의 고온부위를 내열도료로 도색 또는 단열 피복하여야 한다.

차.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를 가진 연돌을 설치하여야 한다.

카. 폭발사고 및 화재등에 대비한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타. 열분해․용융실의 상부에는 시설내의 압력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압력측정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파.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2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8과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일 경우에는 배기가스중의 일산화탄소․산소․분진농도․집진시설 입구온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집진시설 입구 및 굴뚝에는 배출가스의 온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하. 1일 처리능력이 50톤이상인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일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ppm, 다이옥신의 농도가 0.1ng- TEQ/N㎥이내 배출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거. 잔재물은 용융슬래그 형태가 되어야 하며, 용융슬래그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이여야 한다.

너. 열분해․용융시설에는 처리용량, 처리가능한 폐기물의 종류 및 발열량범위, 처리방식, 설계․시공자(제작자)명, 및 연락처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워지지 아니하고 파손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더. 1일 처리능력이 50톤이상인 시설의 경우에는 반입되는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러. 1일 50톤이상인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일 경우 열분해․용융시설의 성능보장을 위하여 사용개시후 1년이상 시공자가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머. 1일 50톤이상인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연소실의 출구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입구온도, 배출가스중 일산화탄소․산소 및 분진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여야 하며, 배출가스중의 다이옥신농도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자로 하여금 매년 2회이상 측정하여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모든 측정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참석대상자 명단

 

주               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순천대 반봉찬교수

전남 순천시 매곡동 315번지

0661)

50-3553

540-742

박현서 수석

대전시 유성구 문지동 130-6번지

삼성중공업 중앙연구소

042)

861-5811~3

305-600

이종협 교수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042)

865-4321

151-742

이동수 교수

"

880-7438

"

강승균 부장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84-11

연세재단빌딩 (주)대우1건설

880-8522

100-095

삼익건설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4-8

5603-361

135-090

씨멘스코리아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26

5277-823

135-080

(주) 기 산

서울시 여의도동 15호 기아빌딩 구관 11동

782-3872

158-051

한국플라즈마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5-15

3474-5114

137-070